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민법 629조 1항),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29조 2항). 그러나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632조)."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임대를 전대차라고 하며, 이러한 전대차를 위해서는 전세권설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전세권등기가 없다면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 있니다. 만약 전세권등기도 없고, 임대인 동의도 없이 전대차를 진행할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당할수 있고 전차인의 피해가 발생되거나 해당주택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