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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서 물딱지는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넉넉한반달곰160입니다.

재개발에서 물딱지는 어떤 뜻인가여??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 인용하여 올려드립니다. 물딱지란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발 예정지 내에서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집이 헐리게 된 철거민이나 원주민에 대해서는 보상책으로 입주권(일명 ‘딱지’)이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집이 헐린다고 해서 모두 입주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현금 청산만을 통해 강제 수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주택(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가리켜 ‘물딱지’라고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물딱지 (매일경제, 매경닷컴)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딱지란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개발 예정지 내에서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집이 헐리게 된 철거민이나 원주민에 대해서는 보상책으로 입주권이 나오지만 집이 헐린다고 해서 모두 입주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현금 청산만을 통해 강제 수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가리켜 물딱지라고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매물에 투자할 경우 그 부동산이 조합원 입주권의 자격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덜컥 경매, 부동산투자를 하셨다면 현금청산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른바 물딱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딱지란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발 예정지 내에서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집이 헐리게 된 철거민이나 원주민에 대해서는 보상책으로 입주권(일명 ‘딱지’)이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집이 헐린다고 해서 모두 입주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현금 청산만을 통해 강제 수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주택(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가리켜 ‘물딱지’라고 합니다.

      우선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시작하기 전 두 가지의 주의할 사항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주의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 주의점은 재개발물딱지를 구분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핵심은 조합설립 인가가 난 후에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개발 지역은 투자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합설립부터 재개발이 끝나고 인구의 수가 어느 정도 유입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조합설립 인가'입니다.

      재개발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설립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10년에서 20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합설립 인가가 끝난 후에는 적어도 주민들이 8년 안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의 유무를 판단하고 투자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의 핵심은 재개발물딱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딱지란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재개발 투자는 재개발이 들어갈 건물을 사는 것으로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 자격이 되는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잘 알아보지 않고 투자를 진행했을 시 입주권 자격도 되지 않는 낡고 오래된 물건을 사 청산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