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가 고장나서 고처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전세권설정을 하시고 전세를 사신다면 세입자분께서 고치셔야하고 그렇지 않고 고의과실이 없이 생활과정에서 오래되었거나 불량으로 인한 하지일 경우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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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르는 지금상황은 전세가좋은가요?월세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뭐가 좋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대로 월세내면서 목돈예금의 이자가 높다면 당연히 월세로 가야하고 전세대출이자가 더 저렴하다면 전세로 가야하겠죠.우선 고정금리로 예금이자를 주는 곳부터 알아보시고 계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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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된 빌라가 있습니다. 이건물 정도 되면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추후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 금액이 토지와 건물분으로 나뉘게 되며 건물분의 가치는 거의 0에 수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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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같은 아파트에서 바다뷰가 있는 집과 없는 집과의 시세차이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마다 그리고 아파트마다 다르겠지만 속초의 경우 약 2배가까이 차이가 납니다.같은 동이라고 바다뷰와 시내뷰는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이죠.근데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의 말을 들어보면 한달정도 바다보는 즐거움이 있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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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할때 중개 및 직거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합니다.가장 큰 이유는 저의 경우 권리관계는 파악이 되지만 그외 당사자간의 일정조정이나 분쟁 시 조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일반인의 경우는 권리관계 파악이 어려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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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 부과되는 세금이 왜 두가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문제는 부동산 카테고리보다 아하내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면 세무사님들이 정확한 답변 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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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1. 각종 문의 열림 닫힘등 상태2. 각종센서들 작동상태3. 바닥 찍힘등, 바닥 구배상태(기울어짐)- 구슬이나 병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4. 벽지 얼룩5. 수압, 물빠짐6. 그리고 화장실 위에 보면 점검구가 있습니다. 손전등 준비하셔서 윗 쪽에 쓰레기 올린것은 없는지 확인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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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노후화되어 있어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요. 수리비용 만큼 양도세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공사금액이 양도소득세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항목만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샷시, 창호공사, 거실, 방 확장공사, 냉난방시설 설치, 보일러 교체, 홈오토, 방범창 설치는 공제가 가능하고 싱크대, 마루, 벽지, 화장실 공사, 보일러수리, 도색등은 불가합니다.당연히 증빙서류인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등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증명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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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주인 같은 건물 같은 호수 같은 집인데 공인중개사마다 가격이 다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간혹 부동산에서 책임 못질 짓을 합니다.집주인이 1000/30에 올려달라고 하는데 부동산 맘대로 25에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일종의 미끼죠. 그렇게 해서 손님은 싼곳으로 오게되고 그때서야 집주인에게 25에 안되는지 물어보고 안되다고 하면 30을 집주인이 요구한다. 이렇게 말 바꾸는 것입니다.다른 곳은 다 30인데 25만원에 올린 곳 있으면 전화로 미리 물어보세요. 25에 확실히 되는건지...괜히 왔다갔다 하게 하지 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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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집에 결로현상이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다릅니다.임대인의 의무 : 민법 623조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임차인의 의무 : 민법 374조 : 임차한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하며 민법615조에 의거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가짐.2012년 판례는 임대하기로 한 집에 생긴 파손 또는 장해가 사소하지 않고 계약 목적에 따라 임차인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 했습니다.하지만 예의는 있습니다.전세권설정 등기를 한 전세권자는 민법 309조에 따라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한다."라고 나와 있으므로 법적으로만 따지면 전세권설정을 하고 입주한 임차인은 수리나 수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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