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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1.29

싱크대가 고장나서 고처달라고 해도 되나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를 쓰다가 문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럴경우에 싱크대를 고쳐달라해도 되는 건가요?

쓰다가 망가지문 세입자가 고쳐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고쳐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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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수익케 할 의무를 집니다.

    싱크대의 사용상과실로 훼손 파손은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겠지만, 노후화로 인한 고장수리는 임대인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장난 원인이 노후에 의한 부분이라면 가능합니다만, 사용중 파손된 부분이라면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싱크대 문이 고장난 경우는 원인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무조건적으로 한쪽의 부담이라고 하기에도 난해한 부분이 있으므로 수리해야 하는 부분이 크지 않고 단순한 문 교체라면 임차인 스스로 처리하는게 나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전세권설정을 하시고 전세를 사신다면 세입자분께서 고치셔야하고 그렇지 않고 고의과실이 없이 생활과정에서 오래되었거나 불량으로 인한 하지일 경우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