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된 전세집이면 집수리는 세입자가 하나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최근 싱크대가 고장나서 고민입니다.

싱크대를 새로 한지는 6년쯤 되었는데 상부장이 탈락되어 떨어졌습니다. 물건을 많이 넣어서일까요?

집주인에게 얘기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로 설치한 지 6년이 되었다면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사용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부장 탈락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바, 일단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부장이 탈락되는 것은 통상 세입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며, 싱크대 상부장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라고 해도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