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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약에 관심이 많습니다.(완전 초보)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도 세부적으로 분야가 나뉩니다.너무 포괄적신 질문이셔서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할지...포괄적으로 이해하심에 가장 훌륭한 공부방법은 공인중개사 학원 또는 인강을 들으심을 추천해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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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용하는 돈 제작비는 돈 액면가 보다 쌀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0원짜리 동전을 만드는데 지금처럼 작아지기전에는 20원가량까지도 비용이들었습니다.하지만 지금처럼 작아진 이후 7-8원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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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 대공황 발발 원인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간단히 말해서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더 극단적으로 업무 분화, 생산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존에 가내 수공업으로 깨작깨작 만들던 것을 공장에서 그것도 기계로 혹은 컨베이어 벨트로 팍팍 찍어내다보니 생산량이 엄청나게 폭증하게 됐지요. 생산량 폭증도 폭증이거니와 사장 아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전에 비해 많이 증가하게 되고 아시다시피 노동자는 기업가보다 생산해낸 것에 비해 많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결국 기존에 '수요는 공급을 항상 초과한다' 라는 법칙아래 열심히 경제이론을 만들고 써먹다가 이러한 가정이 박살나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됩니다. 초과 공급은 재고를 쌓이게 만들고 적은 임금으로 인한 노동자의 구매력 저하는 물건이 안팔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일해서 받은 임금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데 필요한 물건은 노동자가 만들고 또 노동자에게 임금 주고 이러한 고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악순환에 빠졌죠...노동자는 임금 적게받으니 구매력은 낮아지고 물건이 안팔리니 노동자는 해고되고.. 이러면서 점점 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이것이 경제대공황의 원인입니다
경제 /
경제동향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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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전자우 우선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업이 우선주(Preffered Stock)를 발행하는 이유는 경영권에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선주는 주주총회 참석권리 즉, 의결권이 없어서 채권형태의 주식으로도 평가됩니다.단, 우선주를 발행해 상장해놓은 기업은 대기업 계열사 일부이며, 반드시 우선주를 상장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에 있어서 약간의 이득이 더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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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님이 시골땅 증여시 증여세와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정도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는 부동산카테고리보다 아하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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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별 대장아파트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대장아파트라는것이 참....부동산에 가시면 부동산 인근 아파트 중 가장 좋은 아파트를 대장아파트라고 하며 소개해 줄것이고 단순히 네이버부동산을 보고 비싼 곳만을 찾아도 대장이 아닐 수도 있고요.저는 서울 살지만 서울의 대장아파트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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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안으로 다주택자 취득세완화와 15억초과주택의 대출완화가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이후에 부동산의 향방이 결정되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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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갈아타기 순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셔야 하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매도매수가 없는 때는요.완전히 잔금을 다 치른 후 새로운 집을 구하는것이 아니고 일단 집을 내 놓으신 후 매수하겠다는 사람과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은 후 그 계약서 날짜에 맞추어서 집을 구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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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문자내용이 갱신권거부 실거주 목적에 합당해보이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피력한 근거를 문자나 통화녹음을 통해 가지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위 근거가 없다면 임차인분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신 후 추후 임대인이 그 집에 세입자를 바로 들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시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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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전세계약을 제이름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증여세는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 흐름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증여세 문제로 추후 증여세 추징을 당 할 수 있어 보입니다.세금 관련 된 문제는 되도록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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