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회사와 유한회사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의 유무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본을 모을 수 없습니다.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주주회사나 유한회사 둘다 상관이 없나요? 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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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등장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2008년말에 공개된 비트코인 백서에는 이런 내용이 잘 담겨져 있다.대강 서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인터넷에서의 상거래는 대부분 금융기관이 개입하는 전자지불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금융기관의 중재는 신용을 기반한다는 내재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이러한 거래는 완전히 취소 가능한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기관이 거래 상의 분쟁을 중재하는 일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방어해 두었다.이러한 중재 비용은 결국 거래 수수료를 올리고, 실질적인 최소 거래금액을 제한해 소액 거래의 가능성을 막는데다가 회수가 불가능한 서비스에까지도 번복 가능한 지불을 하게 만들어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즉, 지불 번복을 위해 더 많은 신용을 요구하게 된다.상업자들은 불필요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여 고객을 귀찮게 만들고 있다. 항상 일정한 비율로 소모적인 비용이 일어난다.이러한 비용과 지불의 불확실성은 사람이 직접 물리적으로 화폐를 지불하여 피할 수 있으나, 현재 신용기관 없이 통신상으로 지불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이런 문제는 신용보다는 암호화 기술에 기반한 전자지불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발적인 두 거래자가 제 3자인 신용기관 없이도 직접적인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해결 할 수있다.이 논문에서 거래들의 시간 순서를 전산적으로 입증하게 만들도록 하는 P2P 분산 네트워크기반 타임스탬프 서버를 이용하여 이중지불 문제를 방지하는 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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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예금 이랑 연금 중 어떤걸 선택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은 말그대로 목돈을 넣어 놓고 이자를 타고 싶을때 적금은 적은 돈을 꾸준히 모아서 목돈을 만들고 싶을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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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한 우리사주가 올해 년봉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보유기간에 따라 소득 공제 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추가됩니다. 2년 미만- 전액 과세2~4년- 50%비과세4년이상 75% 비과세중소기업 우리사주 6년이상 보유시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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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검색시 팁좀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 상위50개정도의 주식을 종목별로 골라 놓는다.2. 보통 지수가 3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지켜본다.3. 상승장에서 우세하고 하락장에서는 다른 종목보다 상승하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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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많이 만들면 신용점수가 내려가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카드 갯수와는 상관이 없고 현금서비스를 많이 받으시던지 연체가 있어서 기록에 남게 될 경우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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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제를 읽고, 전체 세대수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6*18*3) +(4*20*3)+(4*25*2)=764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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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부동산 재테크?어떻게 투자를 해야할지.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근본과 매우 대립되는 투자입니다.부동산은 실물자산입니다. 가상부동산이란 것은 결국은 부동산이 아닌 그거 숫자게임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결국은 부동산을 빗댄 코인시장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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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가 요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사야할까요?우선 다주택자 취득세완화와 15억이상 주택 대출완화 이후 판단하심이 좋겠습니다.집을 사기위해 대출은?개인마다 다릅니다.영혼까지 끌어야할까요?개인마다 다릅니다.청약저축이 필요한가요?분양을 받으려면 필요하고 아니면 필요없습니다.요즘 부동산 혜택은?개인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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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전 베란다 누수확인시 원상회복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 민법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582조)라고 되어 있으며 매수인이 주택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10년 이내라면 하자 발생을 안지 6개월 내에는 언제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베란다 천장 누수관련 금간것 방수처리를 매도인이 진행하고 매도인이 직접 윗집에 청구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제가 잘못알고있나요?그렇게 하는 게 맞고 계약취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잔금 치룰때까지 매도인이원상회복 안해줘서이후 제가 직접 방수 및 페인트 처리후매도인에게 영수증 청구해도 되나요?네...그렇지만 잔금전이니 매도인에게 하라 하시면 됩니다.청구했는데 돈안주면 어디에서 도움받아 고소 진행할수있나요?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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