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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은 갑구, 소유권이외는 을구에 기재됩니다. 소유자가 바뀐다고 문제가 될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어차피 다음 소유자는 기존 계약을 승계하거든요.그리고 채권금액도 다른것은 아마도 채권최고액을 120~130%정도로 잡아 놓기 때문에 실제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담보로 빌린 금액이 1억이면 12000~13000정도 잡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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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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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대출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신용점수에 따라 그리고 소득 및 부채에 따라 한도책정하는 심사가 있고 보유주택 및 부부합산 소득도 평가합니다. 금융사별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이 직접 전화 또는 내방하여 문의하여 아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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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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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소각장을 또 짖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정의 효과보다는 부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1000억이상의 주민시설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신도시의 경우 지역난방공사 인근의 가구들은 난방비등 감면해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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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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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파트 분양 당첨되면 사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정책에 따라 하루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향후 가장 주의깊게 보실 것은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일것입니다. 다주택자의 수요가 늘면 당연히 가격방어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락의 주원인이라고 지목되는 금리는 지난 30년간의 통계를 봤을때 부동산가격과의 상관관계가 없었고 미시적으로는 약간의 하락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그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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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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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상가건물투자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천만원으로 상가건물 투자방법은 아마 거의 불가능 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대부분 상가는 월세라 매도금액과의 갭이 큽니다. 그리고 세금과 수수료, 기타비용들만해도 1000만원은 될 겁니다.부동산 리츠상품밖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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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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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2년전세후 매매해야할때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은 좀더 자세한 내용을 작성하신후 세무쪽으로 문의 부탁드리며 중개수수료는 최대0.4%로 8억매도시 최대 320만원입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2년 추가연장이 가능하나 몇가지 예외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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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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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나와있는 부동산써브와 매경부동산사이트는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네...다른 회사입니다. 네이버부동산에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매체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부동산써브, 부동산뱅크, 닥터아파트, 한방등등등...아마도 링크를 타고 넘어간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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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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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매수시 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 8%에 주택의 면적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며 0.4%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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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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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리모컨도 사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부주의를 입증 할 수 있다면 사주지 않아도 되겠죠. 역으로 변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입증이 어렵습니다. 파손이 아닌 기본옵션으로 있던 물건들의 수리는 임대인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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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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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태풍)으로 인해 출입문 파손시 수리는 누가?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623조를 보면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기간 중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선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 중 세입자가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집주인에게 있는 것이지요.하지만, 민법 374조를 보면 세입자에게도 임대차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차 주택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임차인은 최대한 파손되지 않게 하려는 의지(모래주머니등등)가 있었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파손 되었을 시에는 임차인의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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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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