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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거위59
쿨한거위5922.09.04
아파트 전세 계약시 대처요령은

아파트 전세 계약시 요즘같은 가격하락 시기에 아파트 매매가액이 전세가액보다 적어질경우 세입자인 경우 불안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4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면 좋습니다.


    계약시점에서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때에비해 부동산 가격이 낮아져 전세보증금이 차지하는 일정비율이 넘는다면 가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요즘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계약시 아래 항목을 검토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깡통전세 사기 방지)


  •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부동산 하락기입니다.

    얼마전 기사에 깡통전세 우려 집값의 80%로 전세 빨간불입니다.

    먼저 집값시세부터 알아보세요.

    만약 요구하는 금액이 집값의 80%로 정도라면 요구에응하지말고

    60-70%로대로 가격조정 요구하세요.

    전세금액이 위조건을 충족하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비용이들더라도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 고려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집을 역전세 내지 깡통전세라고 하는데요.

    깡통전세는 세입자가 만기 후 나갈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가 세입자의 보증금 수준이 되지 않아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집을 말합니다.


    단순히, 집 시세가 보증금과 근저당등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이러한 집은 경매로 넘어가도 결국에는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시 등기부를 잘 확인하시고 전입날까지 다른 근저당 설정 금지등의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전세가가 집 시세의 적어도 80%보다 적은 집을 선택하시어 계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전세보증보험을 추천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보증한도액 이내이며 선순위채권액이 추정시가의 60%이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