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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리모컨도 사줘야되나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리모컨도 사줘야되나요?

세를 주고 있는 오피스텔의 세입자가 어느 날 문자가 와서 지금 TV 리모콘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건전지를 갈아 끼워도 작동하지 않는다며 리모콘을 새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리모콘 도 사줘야 하나요? 관리부주의일수도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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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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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성향과 특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나
    일반적으로 주택을 임대차하는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임대인이 즉시 보수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분쟁을 고려하여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사례로

    임대인의 부담으로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
    임차인의 부담으로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으로 합니다

    이상은 민법 제623조 판례를 참고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리모콘의 구입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입주시 정상 작동되는 물품을 제공하였다면 보수 유지는 임차인의 부담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꼭 사줘야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월세계약할때 기본 구성품 이였기에 또한 TV와 리모콘은 세트기에

    건전지, 세입자 부주의 혹의 일부러 파손한게 아니면 사줘야 할 듯합니다.


    세입자와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TV가 옵션이면 집주인분이 리모콘을 교체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임차인 고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임차인 책임이겠지만

    그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잘 합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뭐를 어디까지 해주는 부분이 정해진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모품이나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은 세입자가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데 그런것들이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통해 진행합니다.


    리모컨 고장이 물론 세입자가 떨어트렸거나 했을수도 있지만 전자제품이다 보니 단순 고장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런 요구를 자주 하던 세입자가 아니라면 하나 새로 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비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부주의를 입증 할 수 있다면 사주지 않아도 되겠죠. 역으로 변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어렵습니다.

    파손이 아닌 기본옵션으로 있던 물건들의 수리는 임대인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