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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수달94

유연한수달94

오피스텔 전세를 줫는데.. 인덕션차단기 고장이라고 연락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이 인덕션. 차단기가 고장이라고 수리해달라는데 임대인이 수리해죠야 하나요?? 제가 꼭 해죠야 하는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덕션 차단기는 오피스텔의 구성품이겠으므로 임대인의 소유이거나 적어도 임대인의 관리범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해줄 의무가 있으시므로 임대인이 해결을 하실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단기 고장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수선 범위에 대하여 특약한 바가 있다면 그것이 우선하고,

    달리 정한 바 없다면 대수선 사항인 경우 임대인 부담에 해당할 것입니다만, 인덕션의 경우 대수선 사항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옵션 범위에 포함되었고 임대차계약 개시 후 얼마지나지 않은 사항이라면 임차인이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