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수리 해줘야되는 부분은?
현재 현관 도어락 및 도어 클로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할 것 같아 전달 드립니다.
도어락의 경우 배터리를 교체해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며, 도어클로저도 유압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사진 함께 첨부드리며, 수리관련 내용 협의 요청 드립니다.
전세 세입자가 위 내용 대로 연락왔는데 임대인이 해줘야되는 부분은 어디까지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어클로저나 도어락의 경우 그 성질(소모재 여부)이나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상에 원상 회복이나 수리에 대해서 일방적인 규정을 둔 경우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