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임대 주택의 하자를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닙니다. 특히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는 임차인의 거주 적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임대인이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수선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차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수리 거부가 지속되어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은 임대 주택의 하자를 수리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