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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자라270
현재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최근에 욕실 타일이 깨지고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했으나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수공사는 임대인이 해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에 제가 먼저 부담한다면 이후에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한 후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 자체에 대해서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견적서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하셔서 비용을 입증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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