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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오피스텔 월세 거주중입니다..옵션인 테이블 바퀴가 빠졌고 붙박이장 스위치가 고장나서 닫히질 않네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고치는게 맞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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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물건들로 단순 소모품이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이 수리해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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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옵션으로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