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연재해(태풍)으로 인해 출입문 파손시 수리는 누가?
1층에 가게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어제 오늘 건물주가 이번 태풍에 현관문 고정 및 밑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모래주머니로 막으라고 하시면서, 걱정을 해주시던데요. 그런데 이것 저것 얘기하다가 출입문 파손되면 임차인인 제가 수리를 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왜 임차인 제가 수리해야지요? 물으니,
법이 그러니깐 찾아보라고~ 파손시 알아서 고쳐야한다. 그전 임차인도 알아서 수리했다 라고 하시네요
이번 태풍에 만약에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지만서도 만약에
파손되면 임차인인 제가 수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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