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누수관련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상가1층 임차인 입니다 비가오면 창고일부에 누수가 되서 임대인께 말씀드렸는데 본인들이 직접 고쳐준다고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최초 고지후 3주경과)
몇군데 견적을 받았지만 수리비가 부담된다며 본인들이 자재 사다가 직접 고쳐준다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비가 몇번와서 비올때마다 물건에 비닐씌우고 양동이로 빗물 받으며 사용하고있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다음주에 또 비예보가 있어 다음주중으로 안고쳐주면 제가직접 업체불러 고치고 비용을 월세에서 공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때 임대인께 구두상으로만 통보하고
독단적으로 수리를 해도 될런지
아니면 어떤 협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분명 임대인은 많은 수리비를 이유로 거절할것이기에 그런거 무시하고 임대인동의없이 제가 일방적으로 선수리 후청구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수차례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거절했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신 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임의로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