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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양223
순박한양22321.08.04

임차인이 할수있는 누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는 임차인입니다.

4월에 이사하여 다세대주택 맨윗층에 살고있는데요 지난 6월28일에 비가와서 천정에 누수가되어 임대인에게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는데 지금까지 견적서만 받고 공사는 하지 않고있어요.

계속 재촉하니 요즈음 비가와서 말라야한다고만 합니다. 정작 날씨 좋은날은 견적만 받고있다가 비오면 비와서 못한다는 둥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사이에 전등부분에 누수가있어 저녁에는 전등도 못켜고 천정은 곰팡이가 가득 피어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 현명한 대책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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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경우 필요비의 청구권리가 있어서 보수 등을 위해서 필수 설비에 대한 수리, 천장 누수에 대한 수리 등을 선 조치 한 이후에 이를 청구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수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누수하자 보수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여부와 무관하게 누수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