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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려는데 지금이 괜찮은건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주식과 똑같습니다.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아무도 모르죠.향후 취득세 완화가 어떻게 작용할지도 모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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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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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란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입니다.예를들어 10억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인근 매매가가 하락하여 9억이 된경우죠.
경제 /
부동산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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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빌라 가계약 입금 후 매도인이 일방적 계약 해제 통보 가계약금 배액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참고하세요.당사자간 합의없다면, 가계약금 포기 내지 배액상환만으로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이에 따라, 대법원은 아파트 매매대금 11억 원, 계약금 1억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이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불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제의사표시를 하고 수령한 가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 원을 공탁하자 매수인이 잔금 수령거절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해제통지한 사례에서, 매도인이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실제 교부받은 가계약금 1,000만 원의 배액인 2,000만 원만 상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약정 계약금인 1억 원에 가계약금으로 받은 1,000만 원을 합한 1억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억 1,000만 원 전부를 반환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상 부당히 과다하므로 30%를 감액하여 70%인 7,700만 원만 상환하면 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가계약금(계약금 일부)만 교부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의 잔액을 지급하지 않는 한 매도인, 매수인 모두 계약해제 불가대법원은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라고 판결했습니다.따라서, 가계약금을 교부한 매수인이 해제하려면 계약금 잔액 전액을 교부(공탁)해야 하고, 수령한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받은 가계약금에다 본 계약금을 합친 금액을 상환해야만 적법하게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매도인이 유리한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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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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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근생이므로 0.9%이내에서 협의고 0.6%면 높게 받은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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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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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아래와 같고 지방자치단처마다 요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거래금액별로 달라서 표로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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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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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연립) 매매시장으로 지금은 어떠한지?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격 1억이하의 다세대주택빼고는 요즘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아마 호재가 엄청나지 않고는 매도가 쉽지않을거 같습니다.윤정부에서 취득세 완화를 검토중이니 전세 후 매수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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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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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5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80대 할머니 이신데 갑자기 돌아 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보증금은 추후 상속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임대인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임대차 관련 권리의무를 공동으로 지게 됩니다.따라서 안전하게 하시려면 일단 임대료를 이미 돌아가신 임대인의 명의 통장에 그대로 입금하셔야 합니다.만약 그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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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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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시대에 전세 혹은 월세?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목돈이 있는데 투자할 곳이 없다면 전세, 목돈은 없지만 매월 일정한 돈이 들어오면 월세가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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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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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식매도 했는데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내주식은 매도 후 d+2일 후 입금됩니다.(주말, 공휴일 제외)해외주식은 매도 후 d+4일 후 입급되며 환전 가능합니다.(주말,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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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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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는 왜 일곱 색깔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과학전문가입니다.무지개의 색으로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이 있다. 빨주노초파남보의 그 색들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무지개의 색을 다르게 분류하기도 한다.무지개를 그릴 때 보통 색들 사이에 경계를 그어 완전히 구분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되어있지 않고, 가시광선 영역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색깔들이 혼합되어 펼쳐진 것이다.무지개가 7색이라고 알려지게 된 건 뉴턴이 스펙트럼 실험으로 찾아낸 연속 스펙트럼의 색을 토대로, '도레미파솔라시'의 7음계에 따라서 색을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정설이다.뉴턴 이전의 유럽에서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제비꽃색(보라)의 5색으로 나누었다고 한다. 과거 한국 땅에서도 무지개의 색깔 개수를 7색이 아니라 5색이라고 여겼다고 한다.현재 영어권이나 미국에서는 무지개를 6색과 7색을 혼용하는데, 예컨대 예전 애플 로고의 컬러도 6색이며, 프라이드 플래그에서도 6색을 사용한다.통상적으로 무지개의 색을 총 7색이라고 하며, 이렇게 언어 문화권이나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후술되는 것을 보면 같은 7색이더라도 한국과는 다르게 색을 구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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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천문우주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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