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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발표한 부동산 공급정책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1기 신도시의 재건축 플랜이 이번에 발표되지 않고 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24년중 마스터플랜 수립...참 애매한 말이죠?^^아마도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카드로 하나 남겨놓고 그즈음에 사용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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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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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되고 있는 깡통 전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물론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낮아야 안전하지만 부동산은 특수성이 있는 물건이라 딱 몇 %라고 정할 수도 없고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여 거래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정해야 한다면 60%정도요. (당연히 선순위 담보가 없다는 가정에서요.)대부분 깡통전세는 신축 분양빌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신축이라는 이점으로 터무니 없는 분양가를 제시하고 일단 고가로 전세부터 맞춰놓고 갭투자를 유도하는 경우에서 당하게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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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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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잘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환경적, 구조적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확인하여야하지만 학교, 교통, 주변환경 등 인프라는 개개인의 취향이 다르므로 말씀드리지 않고 건물의 구조나 관리등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1. 구조 방의 배치가 북향으로 배치된 것보다는 남향으로 많은 수가 배치된 4베이나 5베이를 추천합니다.대부분 구축 아파트들은 방4개일 경우 2개는 남향 2개는 북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북쪽 방은 겨울에 춥고 곰팡이, 결로등의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2. 주차세대별 주차가능대수가 2대이상으로 설계된 곳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한세대당 2대인 집들이 많아 주차대수가 1.0~1.5인 곳은 저녁시간 주차전쟁을 겪게 됩니다.3. 관리비www.k-apt.go.kr에 가시면 전국 300세대이상 아파트의 관리비가 공개 되어 있습니다.유난히 관리비가 많은 아파트가 있고 그에 비해 저렴한 아파트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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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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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장 이라고 방송에서나오지만 실제로는 안그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용산구 아~주 요즘 핫한 지역입니다. 저수지는 가뭄에 가장자리부터 마릅니다. 용산구는 저수지의 수심이 아~~주 깊은 중심부라 생각되네요.만약 하락장이라고 하여도 향후 수년간 이어질 워낙 큰 호재가 있어 다른 지역들이 떨어지는지 천천히 관망 한 후 정말 하락장이라고 생각 될 때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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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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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를 이용한다는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는것이죠. 어떤 돌을 움직이기 위해 최소한의 힘으로 돌을 움직이는것....부동산의 경우 최소한의 투자로 소유권을 내것으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대표적인 예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을 활용한 갭투자가 있습니다.예를들어 5억짜리 집을 80%대출을 받아서 구입할 경우 실제 내가 당장 투자해야하는 돈은 1억이고 만약 전세로 세입자가 4억에 살고 있다면 이것 또한 1억의 돈만 투자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되는것입니다.대출이자를 생각하더라도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 큰 수익을 거두겠지만 만에 하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는 더 큰 손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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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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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월세 vs 전세 추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모아두신 돈이 많지만 사업이나 투자등에 활용을 안하신다면 전세를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목돈이 묶이는 것이 싫거나 목돈을 투자해서 사업이나 투자를 하실 경우는 월세를 추천해드립니다.월세의 적정선은 개개인마다 다르기에 이점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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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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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에 땅을 구매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불과 20년 전만 해도 판교 땅을 살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전문가들은 NO 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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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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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수리 범위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필요비와 유익비를 따져보면 그 구분이 명확해집니다.필요비는 수선비, 보존비 등과 같이 물건(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를들어 수도설비, 전기인입시설, 보일러 등 주거의 목적으로 쓰일 때 필요한 상태를 갖추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이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그에 반해 유익비는 물건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용 및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개인적인 취미나 특수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이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혹 이러한 행위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을 경우는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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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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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유명한 교수나 전문가들도 향후 예측이 갈립니다. 그들 나름 근거들이 있는데 양쪽 이야기 모두 들어보면 틀린 말이 없더군요아마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자신있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선생님의 느낌을 믿고 탁월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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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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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라는게 있는데 수급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이하 가구※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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