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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물품 반입이 정지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물품 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세관장은 일정 기간 동안 보세공장에 물품 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물품 반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세공장의 시설이 미비하여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 동안 물품 반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고 조사 결과 자율적인 소요량 관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반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1년 이상 장기간 동안 물품 반출입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 작업을 하지 않으며, 업체가 부도나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1개월 이내에 물품 반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내에 운영인이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1개월 이내로 물품 반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관장이 물품 반입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보세공장 운영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공장 운영자는 이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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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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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관세감면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01조에 따르면, 해외 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다시 수입될 때, 수출한 물품과 수리 후 수입한 물품의 hs코드 10단위가 일치하고, 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물품이 동일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리나 가공이 완료된 물품이 재반입될 경우, 관세 감면은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수리비, 왕복운임 등의 제비용은 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그러나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즉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리하기 위해 수출된 경우에는, 해당 수출 물품의 금액뿐만 아니라 수리비(무상수리비 포함), 왕복운임 및 보험료 등이 모두 면세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 시에 이러한 비용들이 과세되지 않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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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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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의 지난 수출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신고인인 관세사나 수출화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세관에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출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재발급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것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르면,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수출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할 때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신청서류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법 제322조 제9항에서는 수출, 수입, 또는 반송 신고의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것에 대해서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 필증의 재발급은 일정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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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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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원칙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만약 표기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수입물품과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원산지는 영문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표시해야 하며, 표시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수입국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우리나라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수입국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수입된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단순 가공하거나 중계무역, 반송 절차를 거쳐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국제 무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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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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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사항을 정정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선적 전의 경우, 현품확인으로 정정 내용을 확인한 후 정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적 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품명이나 규격, 세번부호의 정정으로 인해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송품장, 그리고 해당 수출 물품의 품명이나 규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 분석결과회보서 등을 통해 정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가나 신고가격의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L/C, 외화입금증명서, P/O(Purchase Order) 등과 같은 거래 관련 서류를 통해 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수량이나 중량의 정정으로 수출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L/C, 선하증권, 그리고 상대국의 해당 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등 정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관련 서류가 요구됩니다. 거래구분의 정정에 대해서는 임가공계약서 등 거래 형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 거래구분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되며,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완료하고, 동시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정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허용됩니다.계산착오나 소수점 기재착오로 인해 발생한 작성 오류가 수출신고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정되거나, 환급액 증가가 없고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정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고자 상호, 제출번호, 신고번호와 신고일자, C/S 구분, 신고수리일자 및 세관 기재란 등은 선적 전후를 막론하고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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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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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 재교부 신청에 대한 주요 정보는 수출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이를 다시 교부받기 위해 신고인과 수출화주가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 장소는 통관지 세관에 국한되지 않고 가까운 세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은 세관에서 처리되며, 신청자가 작성한 재교부신청서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교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세관장은 이를 승인하며, 이러한 절차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특히, 관세사의 폐업 등으로 인해 신고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신고 건에 대해서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 신청 시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교부 신청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절차를 따르고, 필요 시 가까운 세관이나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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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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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를 할 때 물품이 실제로 있는 지역의 세관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기본적으로 수출물품이 적재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물품이 선적되거나 항공기에 적재되는 장소의 세관을 의미합니다. 만약 물품이 내륙이나 물류 창고에 보관 중이라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 여러 장소에서 적재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선택한 주요 적재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이 소재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서 수출신고를 진행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지역의 관할 세관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세관은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도 김포시의 일부 지역을 관할하며, 특정 보세구역에 한정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물품의 실제 소재지와 관할 세관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수출신고 시에는 물품 소재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불성실한 신고가 적발될 경우 심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출신고를 위해서는 물품의 실제 소재지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속하고 원활한 수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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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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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인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관계서류를 반드시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서류가 전자제출되었거나 전자이미지로 전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수출화주는 관세법 제12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수출물품의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해당 신고의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관 중인 서류와 그 목록을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는 관세사가 재개업을 조건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둡니다.또한, 신고인은 보관 기간이 경과한 서류를 폐기하려는 경우 그 폐기 목록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보관하는 신고자료를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수출신고 관련 서류의 적절한 관리와 보관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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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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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상품 종류에 대해 공부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ETF 상품에 대해 공부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TF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인덱스 펀드로, 주식, 채권, 원자재, 통화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ETF는 특정 시장 지수, 산업, 국가 등을 추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예를 들어 KOSPI 200 지수를 추적하는 ETF는 KOSPI 200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ETF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높은 유동성, 낮은 관리비용, 투명성 등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운용보수가 발생하고 일부 ETF는 낮은 수익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ETF의 종류는 크게 자산 유형과 운용 전략에 따라 나뉩니다. 자산 유형에 따라 주식, 채권, 원자재, 통화 등으로 구분되며, 운용 전략에 따라 패시브와 액티브로 나뉩니다. 패시브 ETF는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반면, 액티브 ETF는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ETF를 매수할 때는 먼저 거래 수수료와 운영 수수료를 비교해 적합한 증권사를 선택하고,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ETF의 구성 종목과 비중이 항시 공개되어 있어 투자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추가 학습을 위해서는 온라인 자료와 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등 다양한 온라인 자료를 통해 ETF의 개념과 투자 전략을 공부하고, 전문가의 강의나 조언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다양한 ETF 상품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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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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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무역수지 현황을 보니 아일랜드도 미국에 흑자를 많이 내고 있던데 주로 무엇을 수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일랜드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일랜드 정부나 무역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까지의 정보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금융 산업이 발달하여 미국과의 금융 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유럽 연합 국가 중 하나로서 유럽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들의 수출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등 고부가가치 산업 제품들의 수출이 두드러집니다.하지만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아일랜드의 대미국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또한, 아일랜드는 농업 분야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유제품, 육류,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의 수출이 많고 미국 시장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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