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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물품 반입이 정지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나 조건은 무엇인가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는 것이 정지될 수 있나요? 법규나 규정에 명시된 구체적인 사례나 위반 사항들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물품 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세관장은 일정 기간 동안 보세공장에 물품 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물품 반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세공장의 시설이 미비하여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 동안 물품 반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고 조사 결과 자율적인 소요량 관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반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1년 이상 장기간 동안 물품 반출입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 작업을 하지 않으며, 업체가 부도나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1개월 이내에 물품 반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내에 운영인이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1개월 이내로 물품 반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관장이 물품 반입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보세공장 운영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공장 운영자는 이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물품반입이 중지되는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6조(물품반입의 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세공장에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보세공장 설치ㆍ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고조사결과 자율 소요량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1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물품 반출입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아니하거나, 업체가 부도 또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여 보세공장 설치ㆍ운영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운영인이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6.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44조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는 것이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은 주로 관세법 위반이나 보세공장 운영 규정을 어겼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작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물품을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 없이 장외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보세공장 내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고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세공장 특허 조건을 위반하거나 관세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에도 물품 반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작업할 때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 운영자는 잉여물품 관리대장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폐기가 필요한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물품 반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공장 운영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원활한 운영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