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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당나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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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입이 아예 금지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세관에서는 관세법 규정에 따라 일부 물품은 아예 들여올 수 없다고 하던데요 위험물이나 사회질서에 해로운 물품이 주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금지대상인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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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아예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국가 안전이나 공공질서,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이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 폭발물화약류총포류처럼 치안에 위협이 되는 물품이 있고, 위조지폐위조 유가증권불법 복제물 같은 것도 금지됩니다. 외설적이거나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 불법 도박기구 같은 것도 못 들여옵니다. 또 가짜 상표를 붙인 위조 상품, 저작권 침해 물품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쉽게 말해 사회적 해악이 크거나 국민 안전에 직접적으로 해를 주는 물품들은 세관에서 통관 자체가 불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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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는 수출입 금지품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 234조에 따른 수입금지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이에 따라 상기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물품들의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1번의 경우 범주가 모호하기에 이에 대하여 별도로 관세청의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성인용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크게 보면 국민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중독성 물질이 대표적이고 총기류 폭발물 위조화폐도 포함됩니다. 또 음란물이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도 금지 품목에 해당합니다. 동식물 관련해서는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특정 종이나 검역상 문제가 되는 것도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관세법과 별도로 다른 법령에서 수입이 제한된 경우도 연결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세관 규정만 보는 것보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각 소관 부처의 규제를 함께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법령에서 정한 사회적 유해물품이 대부분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