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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탱크로 수출을검토중입니다.국내 주요 업체와 재사용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국내 주요 업체는 어디인가요?- 해당 사항은 인터넷에서 검색해여 제조 업체를 검색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수출시 재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flexi bag 처럼 1회용인가요)물품 원료에 따라 재사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탱크 반제품 등을 통해 재사용도 가능한 제품이 있습니다.3. 스테인리스 IBC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잔류물 없이 쉽게 청소할 수 있는데다 부식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4. 국내에서 드럼과 IBC중 무엇을 더 많이 사용하나요?물품의 특성에 따라 사용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통계 산출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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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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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목록 수출신고 후 수출실적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실적증명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969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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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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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시 수출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목록통관’이란 2020.10.14.자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 시행되면서 종전의 ‘간이수출신고’라는 용어가 변경된 것입니다.- 목록통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①유해 및 유골②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③외교통상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④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⑤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⑥카다로그, 기록문서와 서류⑦「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⑧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 수출물품, 재수입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대상물품은 제외됩니다.목록통관은 수출자(발송인)이 특송업체나 우체국에 물품을 발송의뢰하는 것이므로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 물품을 접수 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목록통관 물품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송업체(특송업체 및 우체국)에 물품 접수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2. 네, 유트레이드 허브 비용만 발생하고 별도의 통관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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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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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중반 수출1억달러 달성하였습니다 ㆍ그때의 1억달러 가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환율은 매일 변동하므로 정확한 환산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960년대 1억 달러의 가치는 현재 매우 큰 금액으로 평가됩니다.1960년대 대한민국의 국민총생산(GNP)은 약 250억 달러였으며, 2023년 한국의 GNP는 1조 6,167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60년대의 1억 달러는 현재의 약 65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환율 계산기를 이용하면 원하는 날짜의 환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환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ED%99%98%EC%9C%A8+%EA%B3%84%EC%82%B0%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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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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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착즙기 제품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과실 착즙기의 hs code는 8509.40-0000이며, 관세는 8% 입니다. fta를 적용받는 경우 fta 협정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장확인대상으로서 수입통관단계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 기타주방용전동기기● 전기탈수기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 기타주방용전동기기3. 정격전압이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빙삭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등) ● 기타주방용전동기기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주방용 전동기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 압즙기, 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육절기, 전기골절기, 기타 주방용전동기기)● 전기탈수기수입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참고로, HS code 체계는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 Menu에서 [사업자] 클릭 >> [세계HS 정보] 클릭 >> 왼쪽 메뉴 [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후 >>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HS code(예. 8509)를 입력하여 확인해당 수입과 관련된 절차는 초반에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세사 등과 상담하여 사전에 검토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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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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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화장품구입 1000AUD까지 면세라고하는데 1회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호주의 관세법을 추가로 검토해 보아야 겠지만 1회 운송에 한하여 면세한도가 정해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규정처럼 합산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1회 운송건에 대한 면세한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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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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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무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과일(냉동, 건조 포함)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를 구비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과 식품류는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식물검역을 받고 우리나라에 수입하여야 하며, 수입식품 신고를 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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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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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은 FTA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 외의 제3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 및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 FTA 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FTA 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OEM 물품이 미국내로 들어가서 실질적변형을 거쳐 완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그밖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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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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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관련 관세신고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을 하여야ㅑ합니다. 현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으로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과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합계 US800달러를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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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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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국제품을 대량구매해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호주의 관세 면세 한도 금액 기준은 1,000 호주달러 또는 그 이하입니다. 그 이상일 경우 제품의 원산지에 따라 다르며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한호 FTA 원산지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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