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일 착즙기 제품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외에서 "과일 착즙기" 제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고자 합니다.
해당 제품은 사람이 수동으로 과일을 압착시켜 과일즙을 짜내는 제품입니다.
사업자통관을 거쳐 국내에 판매하고자 하는데 수입/통관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관세청에 문의해보니 해당 제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해당 제품으로 식약처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HS-Code를 알려주던데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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