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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무당벌레46
잘생긴무당벌레46

과일 착즙기 제품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외에서 "과일 착즙기" 제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고자 합니다.

해당 제품은 사람이 수동으로 과일을 압착시켜 과일즙을 짜내는 제품입니다.

사업자통관을 거쳐 국내에 판매하고자 하는데 수입/통관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관세청에 문의해보니 해당 제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해당 제품으로 식약처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HS-Code를 알려주던데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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