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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업자의 냉동,냉장 상품 위탁판매하는 경우

** 과일을 위탁판매하려고 합니다.

1. 수업업자가 정식 통관한 수입과일을 원물 그대로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판매업자가 해야할 신고 또는 등록사항?

2. 수입과일의 껍질을 벗겨 속 알맹이만 냉동으로 된 것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판매업자가 해야할 신고 또는 등록사항?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수업업자가 정식 통관한 수입과일을 원물 그대로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판매업자가 해야할 신고 또는 등록사항?

    -> 위탁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는 필요없을 듯하며, 판매업에 대한 신고만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2. 수입과일의 껍질을 벗겨 속 알맹이만 냉동으로 된 것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판매업자가 해야할 신고 또는 등록사항?

    -> 말씀하신 행위는 식품 위생법상 제조, 가공에 해당하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등록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