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로 화장품구입 1000AUD까지 면세라고하는데 1회인가요?
한국에서 호주로 화장품구입하는데 1000AUD라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1회에 천불일까요? 1년한도 한달한도가 있을까요? 1000불씩 1년에 여러번 받는건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우리나라로부터 호주로 택배를 보내는 경우 B/L 단위당 1,000 AUD가 면세범위로 적용됩니다. 쉽게 1회에 1,000 AUD라 보시면되며, 별도의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해당 면세범위를 통해 반입되는 경우에는 상업적 용도로 볼 수 있어 정식 통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호주로 구매하는 물건 중 1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담배와 술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1000불을 초과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000불을 초과하는 물건을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Import Declaration 폼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계산된 관세와 GST(Goods and Services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호주로의 상품 구매 한도나 연간 한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제한은 호주 관세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호주 관세청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히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호주의 관세법을 추가로 검토해 보아야 겠지만 1회 운송에 한하여 면세한도가 정해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규정처럼 합산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1회 운송건에 대한 면세한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구겡서 호주로 화장품을 수입할 때 BL 한 건당 1000AUD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하나의 구매 건에 대하여 물품가격이 1,000AUD를 초과하면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 한도나 한달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에서는 분명 1,000AUD 이하로 계속해서 동일한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를 자가소비용으로 보지 않고 호주 내에서 재판매하기 위한 구매로 보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수입신고를 통해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사업자 통관도 이루어져야하며, 화장품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른 요건도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년 한도가 아니며, 한번에 1000AUD가 면세혜택 됩니다.
합산과세가 되지 않도록 배송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시려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입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사항은 한-호주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에 관한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한-호주 FTA에 따라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호주의 경우 호주달러 1천불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되도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호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원산지상품의 경우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없이 현품의 원산지표시와 구매영수증 등을 확인 후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호주의 경우 직구 면세한도는 1,000 AUD가 적요됩니다. 호주달러 1,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따로 통관을 진행 할 필요가 없지만 일일 통관 면세 금액이 면세범위를 넘어가는경우 '정식 통관 절차' 진행하여야 하며 이는 1회에 통관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천불씩 1년에 다른 날에 수입하여도 면세범위가 적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해외직구면세라면 개별건별로 면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같은 물품을 여러번 반복하여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세관 측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목적의 물품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공구나 판매용물품 구매는 자제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