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국내법인이 미국자재 수입 후 한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바로 수출할 경우 어떤 수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외국인도수출과 중게무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로 과세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로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2
0
0
일본주 1.8L 2병에 부가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즉,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합계 용량 2ℓ 혹은 2병을 초과하거나 총 가격 400달러 초과하는 주류에는 관세 외에도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등은 156%, 고량주는 17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질문자께서 적어주신 물품의 경우에는 면세한도에 해당될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경제 /
무역
24.02.21
0
0
화장품 수입 후 다른 용기에 담아서 포장한 후 국내에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후 판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수입한 화장품을유통·판매하려는 자’,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수입하여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책임판매업자는 「통합공고」제2장 품목별 수출입요령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화장품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분판매는 화장품의 안전관리와 유통관리를 위해 허용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해외제조원 의사와 상관없이 수입한 화장품 원포장을 제거(또는 추가)하고 새롭게 2차 포장을 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16조(판매 등의 금지)제1항제4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 및 표시·기재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것"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4.02.21
0
0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으로 이사 올 때 이사 물품도 수입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이사화물 통관은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입니다.대부분 개인용, 가정용품, 생활용품은 면세적용됩니다.이사화물로 인정하지 않는 물품과 수입금지품목이며, 반드시 3개월 이상 사용한 것이여야 합니다.사용흔적이 없거나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해 있어야 하며,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하여 이사화물 통관을 마쳐야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4&mi=8454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1
0
0
테무에서 개인통관으로 직구후 스마트스토어로 판매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먼저 개인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인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시 반입한 후 사업자 수입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2(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경제 /
무역
24.02.20
0
0
항해사나 기관사 부원들에 관한 궁금증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조업현장과 부산항을 오가는 운반선을 통해 3개월마다 한국에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물품을 한국의 선용품 업체에 신청하면해당 품목을 쌓아 비닐로 꽁꽁 싸서 배에 싣기 위해 부두로 옮기며, 해당 선박으로 운송하게 됩니다. 생리현상은 대부분 기항지나 선박 내에서 해결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0
0
0
항해사가 되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항해사는 선박의 항로 결정, 안전한 항해와 선원 의료업무 및 해상 운송 등 갑판 업무를 수행하고, 선장을 도와 선박 운항의 일반 업무를 담당, 선박의 방위 측정, 승무원의 지역·하역 감독 등 항해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항해사는 역할과 직책에 따라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로 분류됩니다.별도의 승무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국내 해기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해운계 4개교: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국립인천해사고등학교* 수산계 14개교: 부경대학교, 군산대학교, 경상대학교(통영), 제주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인천해양과학고등학고,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완도수산고등학교,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제주성산고등학교, 울릉고등학교이들 교육기관에 졸업 시 3급~5급 해기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일반인의 경우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 5, 6급 해기사 양성과정인 오션폴리텍에 입학하여 자격증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2.20
0
0
쿠팡 로켓직구를 이용하다 보면 미국, 중국, 홍콩 밖에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재 로켓직구가 가능한 지역은 중국으로 중국, 홍콩은 서해를 통해 빠르게 들어올 수 있어 로켓직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미국의 경우에는 비행기 물류를 통해 로켓직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직구 정책은 기업의 정책상 시행되는 것으로 다양한 요소를 통해 배송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0
0
0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는 현재 어떤걸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선박에서는 경유나 벙커C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며 최근에는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메탄, 암모니아, 수소 등도 미래의 선박 연료로 연구되고 있습니다.수소는 무탄소 배출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저장 및 운송 문제가 있으며, 암모니아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저장과 운송이 용이하지만 독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2.19
0
0
무역시 정품과 짝퉁으로 판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하며 지재권법령등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입통관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병행수입물품이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적법하게 수입한 상품을 의미합니다.병행수입 여부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병행수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9
0
0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