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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시 전자기기 2개 이상 배송(통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쉽게 설명드리자면 모델이 같은 경우에는 1대씩만 통관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다만,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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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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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물건 수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수입 국가에서 부과되므로 해당 부가세가 우리나라 세금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또한 철제라커의 경우에는 8%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며,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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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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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200 USD 샘플을 수입신고하면 관부가세 얼마정도될까요? +그외 기타질문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200달러가 넘어서 목록통관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으며,수입신고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관부가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아래 사이트에서 예상세액을 조회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2. 관부가세 부과 기준 금액은 배송비 포함된 금액으로 하나요?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3.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관세 낮출수있을까요?네, 물품에 따라 FTA 적용품목인 경우에는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4. 만약 같은 제품을 판매용으로 벌크 수입시 샘플 때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재사용 가능한가요?아님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동일함과 관계없이 수입 건마다 받아야 하는건가요?원산지증명서는 건마다 적용하게 되며 일부 협정의 경우(미국, 캐나다)에는 포괄증명기간(최대 1년)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5. HS Code 관련 추가질문, 정확한 HS Code는 중국 판매자측에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관세사님께 조언을 받나요?관세사 측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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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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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은 개인통관부호가 성인으로 인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만 18세를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미성년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레이저포인터의 경우 미성년자도 구매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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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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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포인터를 해외직구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레이저포인터의 경우 미성년자도 구매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전기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므로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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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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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업무절차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FOB 규칙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가 선사를 지정하고 수입자가 송부한 부킹시트 지정 선사가 요청한 CY에 물품을 보내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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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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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젯프린터 수입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까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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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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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삼륜스쿠터 제품 수입 판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스쿠터는 아래의 요건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아래의 개별소비세 대상에 해당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별소비세: [기본세율] 5% [교육세] 30% [세율부호] 512000 [과세대상]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써,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최고정격출력이 12kW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이륜자전거(전기 자전거) ● 전동스케이트보드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 이륜/외륜 보드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 전동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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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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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시 만 18세의 주류반입은 금지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금지품과 관련하여 확인해본 결과 미성년자 주류 반입 금지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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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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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제품 바닥 면에 부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1. 50㎠ 미만: 8포인트 이상2. 50㎠ 이상 3,000㎠ 미만: 12포인트 이상3. 3,000㎠ 이상: 20포인트 이상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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