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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젯프린터 수입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잉크젯프린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연구용(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보유) 및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기 위한 목적 으로 수입할 때,

최대 몇대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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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로서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는 최대 10대까지 적합성 평가 인증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의 경우 최대 1500대까지 적합셩 평가 인증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파법 적합성평가 면제의 경우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메일로 폐기, 반출 등의 내용을 보고해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적합성평가의 면제의 경우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서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는 10대까지 면제가 가능하며,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의 경우는 1,500대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잉크젯 프린터(HSK 8443.32-1030 기준)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적합인증, 적합등록 면제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품목분류 8443.31호의 잉크젯프린터의 수입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확인이나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문의처럼 연구목적의 경우 안전인증면제가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이 되어있는 기업이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1500대까지 가능)로 적합성평가 인증면제 가능하고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3대까지 가능) 이며

      실제 통관시의 사항은 통관 세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느 관련 법령입니다.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1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12) 그 밖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인증용 제품의 경우에는 10대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10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 그리고 전파법,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