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해외직구시 200원짜리 비즈반지 같은품목을 여러개 사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사용목적이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판매용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2
0
0
보따리상이 완전 불법인가요?약간 불법인가요?불법이 아닐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보따리상 무역은 불법입니다.국내법에서는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자가소비목적에 한하여 농산물 50kg, 주류 2병(각 1L이하, 두 병 합친 총액 4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200개비)의 면세 반입을 허용하나, 보따리상들이 이 허점을 뚫고 들여온 물건들은 '노반'이라고 불리는 중간 수집상에게 전달되고 시중에 영리목적으로 유통됩니다. 즉 관세법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2
0
0
요즘도 보따리상으로 재미볼수 있는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보따리상 무역은 불법에 해당합니다.국내법에서는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자가소비목적에 한하여 농산물 50kg, 주류 2병(각 1L이하, 두 병 합친 총액 4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200개비)의 면세 반입을 허용하나, 보따리상들이 이 허점을 뚫고 들여온 물건들은 '노반'이라고 불리는 중간 수집상에게 전달되고 시중에 영리목적으로 유통됩니다. 즉 관세법을 위반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2
0
0
해외 갔다 올때마다 양주 2병씩 사오면 관세는 안물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ㅇ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예: 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2
0
0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여올 때 관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물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므로 물품명세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예상세액 산출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관세는 8%가 부과되고, 중국산으로서 한-중 FTA C/O를 밣행하는 경우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2
0
0
미국가서 다이아반지를 사서 끼고 다니다 끼고 들어왔는데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이 아니고 여행자로서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인 경우로서 면세한도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2
0
0
무역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은 국가 간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경제 활동으로, 수입과 수출, 유통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칩니다. 일반적인 무역절차는 계약 - 결제 - 운송 - 보험 - 중재 순으로 이루어 지며,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수입신고 시의 환율, 관세율, 수입물품의 가격 등에 따라 다릅니다. 관세율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공고와 수출입별도공고 등에 의해 결정되며, 수입자는 이를 확인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2
0
0
중국에서 한국으로 청보호랩을 수입하려하는데 HS-CODE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플라스틱 재질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으로 필름류는 3920에 분류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하 hs code는 재질에 따라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0
0
0
해외에서 판매하는 술을 직구로 구매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주류의 경우 1병 1리터 이하로 면세가 되며 물품가격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10
0
0
해오물품 구매 시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인 수입신고가 있으며,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1.10
0
0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