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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수입시 health certificate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사료성분등록 신청최초로 수입되는 사료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도/시청 에 성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료성분등록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일 / 수수료 : 품목당 5,000원 )사료성분등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사료성분등록신청서사료 제조공정 설명서사용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성분분석표 또는 사료검정증명서원료배합비율표 (배합사료의 경우에만 해당)2. 사료수입신고사료성분등록이 완료된 후 단미사료협회 또는 기타협회에 사료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료수입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상업송장(INVOICE)선하증권(B/L)동물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BSE, 열처리증명서 등)검정증명서 (선택사항)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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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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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선적과 분할선적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분할선적분할선적은 계약된 물품의 수출입 진행 시 화물을 한 번에 선적하는 것이 아닌 여러 차례 시간 간격을 두고 나누어 운송하는 것입니다. 이때, 언제 운송을 하는지에 대한 선적 스케줄은 없으며 최종 선적일만 정하여 진행됩니다. 운송에 대한 계약은 총 1회이나 선적은 2번 이상 나누어 진행되지만, 선적은 건별로 운송서류(B/L 등)가 발생합니다.2. 할부선적할부선적은 계약 시 물품의 선적 분할 횟수, 수량, 각 분할분의 선적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여 정해진 기간마다 물량을 선적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분할선적과 비슷하지만 할부선적은 ‘일정한 기간 내’에 2번 이상 정해진 양을 나누어서 선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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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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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개별보험과 개별예정보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상적하보험은 확정보험과 예정보험으로 구분됩니다. 확정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의 내용(화물, 보험금액, 적재선박 등)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고, 예정보험은 그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예정보험은 다시 개별예정보험과 포괄예정보험으로 구분됩니다. 개별예정보험은 개개의 선적화물에 대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선명미확정보험과 보험금액미확정보험이 있습니다.한편 포괄예정보험은 다수의 불특정 선적화물에 대하여 체결하는 보험입니다. 포괄예정보험은 보험자의 연간 보상액을 미리 설정하고, 실제로 선적이 행해진 때 이를 통지하여 그 금액만큼 감액해 나가는 보험계약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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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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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식품 포장용 랩비닐은 한국으로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하려하는데, 준비사항 중 빼먹은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대부분 준비가 완료되신 것으로 보여지며,현품사진, 제조공정도, 재질확인서를 구비하여 식품 수입신고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식품수입신고가 진행되면 정밀검사가 진행됩니다. 용기의 경우 식품에 접촉되는 재질을 신고하게 되어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https://impfood.mfds.go.kr/ebook/e-book.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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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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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 추출물 hs code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맥아추출물의 경우 아래의 제조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1901호에 분류되는 맥아추출물에 해당하며, 이외의 것은 다른 세번에 분류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Ⅰ) 맥아 추출물(malt extract)맥아 추출물은 맥아(malt)를 물에 침적하여 얻은 용액을 농축하여 제조한다.이들은 블록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지 다소 점착성 액체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레시틴·비타민·염류 등이 첨가된 맥아 추출물은 이 호에 분류하나, 이들이 제30류의 의약품으로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맥아 추출물은 육아식·식이요법·요리나 의료품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 조제에 사용한다. 또한 점착성 맥아 추출물은 더 조제하지 않고 베이킹용이나 섬유공업용에 사용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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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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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나 수입시 필요서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식물성 헤나의 경우에 기본관세가 대략 3%정도 부과되고, 한-인도 FTA 의 경우 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자 측에 한-인도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헤나 염료가 식물방역법상 가공품이 아닌 경우 식물검역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공품 여부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C. 수입식물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 (시행규칙 제2조)1.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가.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나.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다.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라.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마.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2.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의 예 : [가공품 품목의 예] 참조6.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가. 식물체를 절단하여 온도가 90℃에 도달한 시점에서 5분 이상 찌거나 데친 후 영하 17.8℃ 이하로 냉동처리한 과실류 또는 채소류 나. 열풍 또는 동결 건조하고 밀봉 포장한 건감자ㆍ건고구마ㆍ건파ㆍ건 양배추ㆍ건호박ㆍ건혼합야채ㆍ건고추후레이크ㆍ건당근플레이크ㆍ건대 추야자ㆍ건대파ㆍ건아몬드ㆍ건오레가노ㆍ건코코넛ㆍ건토마토플레이크 ㆍ건파슬리플레이크ㆍ건커리잎ㆍ건쥬니퍼베리ㆍ건사과ㆍ건키위ㆍ건감 ㆍ건블루베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다. 식물체를 분말 또는 전분 상태로 가공하여 밀봉 포장된 식물 라. 식물체의 줄기, 잎 등을 고열건조후 연화 처리하여 가공한 다음의 장신구, 완구, 장식용품 1) 왕골ㆍ골풀ㆍFernㆍ바나나잎ㆍ대나무잎ㆍ부레옥잠ㆍ옥수수껍질ㆍ 옥수수잎ㆍ아바카ㆍ종려ㆍ야자잎 또는 밀짚ㆍ보리짚(시행규칙 별 표1 제6호의 금지지역산 제외) 등으로 만든 모자ㆍ매트ㆍ바구니ㆍ 방석ㆍ돗자리ㆍ베개피ㆍ신발ㆍ부채ㆍ베개피ㆍ인형피ㆍ조화꽂이ㆍ 모자테두리ㆍ인형ㆍ신발ㆍ방석ㆍ가방ㆍ코코넛섬유로 만든 화분, 야자잎빗자루(65~85℃에서 60~120분 건조뒤 연화처리), 풀빗자루(10 0℃에서 30분간 증열처리 후 가성소다액 연화처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2) 100℃ 이상에서 30분 이상 증열처리한 밀짚으로 만든 모자, 가방, 바구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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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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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통관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통관이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동 수입신고자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당하게 신고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함으로써 수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것을 말합니다.신고하여야 하는 물품과 신고인은?우리나라에서 사용,소비,유통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모든 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무역절차에 의한 수입물품 이외에 개인이 친지로부터 선물 로 받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하는 물품 이사물품, 여행자휴대품등도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는 전산설비를 갖춘 수입화주가 직접 신고하거나 관세사에게 통관의뢰하여 물품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검사하나요?물품검사는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와 기타 신고하지 않은 물품의 은닉 여부를 확인하여 절차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범위에서 전산시스템 또는 세관장이선별하여 실시하게 됩니다.검사대상으로 선별되면 수입화주는 검사에 따른 비용과 파출검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다만 검사장소가 세관검사장, 지정장치장, 영업용보세창고인 경우에는 파출검사수수료를 면제합니다.수출입요건이란?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을 함에 있어서 일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특정요건(검사, 검역,허가및 추천등)을 구비하여야 통관할수있습니다.수출입요건 구비 대상물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무부처장의 요청을 받아 일괄하여 공고(통합공고) 하고 있으며,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검역,허가및 추천 등은 개별법을 주관하고 있는 부처 또는 주무부처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단체(협외,조합 등)에서 받아야 합니다.이중 주무부처의 요청을 받아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정과 직결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요건 구비여부를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고있으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할때까지 통관을 보류하게 됩니다.그리고, 수출입요건 구비대상 물품중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별법에서 정한 수출입 요건은 이행하여야 합니다.수요자 편의를 위한 신속통관절차관세청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통관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있습니다.이러한 제도로 수입자가 부두에서 하역과 동시에 부두밖으로 보세운송하거나, 하역장소에서 즉시 통관하는 부두직통관제도가 있으며수입신고 전에 간단한 물품정보만 신고한 후 먼저 물품을 반출하여 사용하고 10일이내에 정식으로 수입신고하는 수입신고전물품반출제도 등이 있습니다.특히, 2003.1.1부터는 신고서류 제출 생략으로 세관방문이 필요없는 수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서류심사가 필요한 일부 물품에한정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토록하는 서류없는(P/L)수입통관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하였습니다.수입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1. 송품장/가격신고서2.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의 부본3. 포장명세서4. 원산지 증명서5.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 확인서류6. 관세감면 (분납)/용도세율적용 신청서* 전산신고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경우에만 세관에 서류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수입통관후 유의사항수입자는 수입 후 특정한 용도외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수입자가 수입신고수리 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토록 하여 적법하게 보완 또는 정정한 후 반출하게 하거나 반송토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물품이라도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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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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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형 수입 관세 및 통관 절차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인형 재질에 따라 다르지만 방직용 섬유로 만든 인형의 경우 관세 8%와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세가 0%가 부과되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세 및 부가세 외에 운송비, 관세사 통관수수료, 내륙 운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수입신고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되었을 때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수입신고를 하시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 신고 후에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여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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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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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과값이 너무 비싼데 대체로 수입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신선사과의 경우 관세가 45%로 고액의 관세가 부과되고, 식물방역법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절차가 복잡하여 수입은 가능하나 실제 우리나라 유통 시 가격경쟁력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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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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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덱스,DHL에 의한 수출 금액에 따라 소포수출 유무가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Q1. 페덱스, DHL을 이용한 수출은 무조건 소포수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건당 수출 총액이 $1000이 넘을 정도로 금액이 크니 소포수출이 아닌 걸까요?- 수출신고필증을 받으신 경우라면 일반수출신고에 해당됩니다.Q2. 페덱스와 DHL을 이용하면 무조건 소포수출인 건지, 소포수출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페덱스와 DHL을 이용하더라도 수출신고 기준에 해당되어 수출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일반수출신고 대상이며, 일반수출이 아닌 목록통관 대상물품인 경우로서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인 경우로 구분되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FOB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이 일반수출신고대상에 해당되며, 이하인 물품은 수출신고가 생략되어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소포수출에 해당됩니다.제36조(목록통관) ① 영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1. 유해 및 유골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4.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반출하는 물품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9.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②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사유(코드) 및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한국은행·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출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다.④ 제1항에 따른 통관목록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Q3. 항공기 직수출도 소포수출에 들어가나요?상기 2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출신고/목록통관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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