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수입시 필요서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인도에서 헤나를 수입하고 싶은데 제품은 품목당 전성분 1~2 가지이며 미국농무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첫 수입이라서 잘 모르는데 필요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식물성 헤나의 경우에 기본관세가 대략 3%정도 부과되고, 한-인도 FTA 의 경우 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자 측에 한-인도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헤나 염료가 식물방역법상 가공품이 아닌 경우 식물검역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공품 여부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C. 수입식물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 (시행규칙 제2조)
1.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
가.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나.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다.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라.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마.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2.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의 예 : [가공품 품목의 예] 참조
6.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가. 식물체를 절단하여 온도가 90℃에 도달한 시점에서 5분 이상 찌거나 데친 후 영하 17.8℃ 이하로 냉동처리한 과실류 또는 채소류
나. 열풍 또는 동결 건조하고 밀봉 포장한 건감자ㆍ건고구마ㆍ건파ㆍ건 양배추ㆍ건호박ㆍ건혼합야채ㆍ건고추후레이크ㆍ건당근플레이크ㆍ건대 추야자ㆍ건대파ㆍ건아몬드ㆍ건오레가노ㆍ건코코넛ㆍ건토마토플레이크 ㆍ건파슬리플레이크ㆍ건커리잎ㆍ건쥬니퍼베리ㆍ건사과ㆍ건키위ㆍ건감 ㆍ건블루베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다. 식물체를 분말 또는 전분 상태로 가공하여 밀봉 포장된 식물
라. 식물체의 줄기, 잎 등을 고열건조후 연화 처리하여 가공한 다음의 장신구, 완구, 장식용품
1) 왕골ㆍ골풀ㆍFernㆍ바나나잎ㆍ대나무잎ㆍ부레옥잠ㆍ옥수수껍질ㆍ 옥수수잎ㆍ아바카ㆍ종려ㆍ야자잎 또는 밀짚ㆍ보리짚(시행규칙 별 표1 제6호의 금지지역산 제외) 등으로 만든 모자ㆍ매트ㆍ바구니ㆍ 방석ㆍ돗자리ㆍ베개피ㆍ신발ㆍ부채ㆍ베개피ㆍ인형피ㆍ조화꽂이ㆍ 모자테두리ㆍ인형ㆍ신발ㆍ방석ㆍ가방ㆍ코코넛섬유로 만든 화분, 야자잎빗자루(65~85℃에서 60~120분 건조뒤 연화처리), 풀빗자루(10 0℃에서 30분간 증열처리 후 가성소다액 연화처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2) 100℃ 이상에서 30분 이상 증열처리한 밀짚으로 만든 모자, 가방, 바구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식물성 헤나의 경우로서 아래 가공품이 아닌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출국 검역증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래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의 경우로서 식물체를 분말 또는 전분 상태로 가공하여 밀봉 포장된 식물인 경우에는 별도 검역증이 없이 수입이 가능하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 검역본부에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
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 리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알코올, 초산, 소금, 설탕 또는 기름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나. SO2 등 화학약품 수용액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다. 방부제, 염색제 또는 표백제로 처리된 식물
라.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에 담겨져 있거나 절인 식물
6.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가. 식물체를 절단하여 온도가 90℃에 도달한 시점에서 5분 이상 찌거나 데친 후 영하 17.8℃ 이하로 냉동처리한 과실류 또는 채소류 나. 열풍 또는 동결 건조하고 밀봉 포장한 건감자ㆍ건고구마ㆍ건파ㆍ건 양배추ㆍ건호박ㆍ건혼합야채ㆍ건고추후레이크ㆍ건당근플레이크ㆍ건대 추야자ㆍ건대파ㆍ건아몬드ㆍ건오레가노ㆍ건코코넛ㆍ건토마토플레이크 ㆍ건파슬리플레이크ㆍ건커리잎ㆍ건쥬니퍼베리ㆍ건사과ㆍ건키위ㆍ건감 ㆍ건블루베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다. 식물체를 분말 또는 전분 상태로 가공하여 밀봉 포장된 식물
라. 식물체의 줄기, 잎 등을 고열건조후 연화 처리하여 가공한 다음의 장신구, 완구, 장식용품
1) 왕골ㆍ골풀ㆍFernㆍ바나나잎ㆍ대나무잎ㆍ부레옥잠ㆍ옥수수껍질ㆍ 옥수수잎ㆍ아바카ㆍ종려ㆍ야자잎 또는 밀짚ㆍ보리짚(시행규칙 별 표1 제6호의 금지지역산 제외) 등으로 만든 모자ㆍ매트ㆍ바구니ㆍ 방석ㆍ돗자리ㆍ베개피ㆍ신발ㆍ부채ㆍ베개피ㆍ인형피ㆍ조화꽂이ㆍ 모자테두리ㆍ인형ㆍ신발ㆍ방석ㆍ가방ㆍ코코넛섬유로 만든 화분, 야자잎빗자루(65~85℃에서 60~120분 건조뒤 연화처리), 풀빗자루(10 0℃에서 30분간 증열처리 후 가성소다액 연화처리) 또는 이들과 유사한 제품
2) 100℃ 이상에서 30분 이상 증열처리한 밀짚으로 만든 모자, 가방, 바구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에는 hs code 1404.90-6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식물성 생산품이며, 형태에 따라 hs code 및 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검역을 거치셔야됩니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며 국내에서 별도 검역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헤나용 잉크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3304 99호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식약처 허가가 필요하며, 화학물질이므로 MSDS서류도 수출자로부터 받아 관련요건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