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E 증명서 제출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35조제12항에 따라 수입·통관 시제출하는 자료 중 '당해 품목의 제조사 책임자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원본'은 제조사 책임자가 서명한 원본을 공증한 서류 원본에 해당하며,- 전자공증 허용은 각 국가의 전자 서명 및 전자 공증 시스템 구축, 해당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국가 간 합의 등 다방면에 걸쳐 충분한 여건이마련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 전자 공증서는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이동 제한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부터 반추동물 유래 의약품 수입·통관 시 서류 중당해 품목의 제조사 책임자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에 대해 '책임자가 전자 서명한 자료'를 우선 제출하고, 일정 유예기간 후 원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0.6.2. 식약처 보도자료를 참고 바랍니다.「통합공고」 제35조제12항에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물질(단, 젤라틴은 제외)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은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중 '젤라틴 제외'는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물질 중에 젤라틴은 수입금지품목에서 제외됨을 의미하며,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사용 및 제품의 자료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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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의료기기 통관절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예: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콘택트 렌즈, 문신용기기, 코세정기, 귀세정기 등말씀대로 자가사용목적의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면제추천에 따라 통관이 진행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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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용기허가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4조 및 [별표 8의3]에 따라 포장공정의 비고란에 직접용기·포장 재질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직접용기·포장 재질 변경은 허가사항(제조방법)에 기재해야 합니다.참고로 기허가 품목의 직접용기 포장재질이나 종류(저장방법 동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20-36호,시행 2021.5.5.) 제27조 제11항에 따른 안정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일 전에는 별도의 안정성시험자료는 요구되지 않으나 「의약품등의안정성시험기준」 에 따라 자사에서 안정성시험계획을 수립·실시하고 그 관련기록(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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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수출에 관한 면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면장이라는 것은 수출신고 시 발행되는 수출신고필증을 의미하며, 중고차 수출시 아래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면장발급은 관세사에 의뢰하여 발급 받으시면 되고,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관세사에 전달주시면 수출신고 후 물품 수출이 가능합니다.1.COMMERCIAL INVOICE(아래 링크는 작성요령입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Format/oldCmmrcformat/oldCmmrcformatDetail.do?pageIndex=1&nIndex=74578&iframe=Y&searchReqType=detail&searchOption=14&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2PACKING LIST3.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4.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5.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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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애완견,애완묘 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반려견, 반려묘 수입검역절차는 아래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추가로 중국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과 함께 출국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 규정과 절차를 참고용으로 정리한 안내문과 관련 서식 등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 공유드립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st93webQiaCom.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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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 등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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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재수출면세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수입신고(1) B/L(2)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3) 재수출 사유서(4) 담보제공신청서, 통장사본2. 수출신고(1) 수출인보이스, 팩킹리스트(2) 기존 수입신고시 수입신고필증(3) 재수출사유서(4) 재수출 이행보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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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때 제품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는 매입 세액 공제처럼 공제받을 수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다만, 일정한 사유에 따라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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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만 같고 색상이 다른 상품의 수량이 많을 때 품목명과 수량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인보이스에 해당 털실 색상을 기준으로 명세가 작성되고, 개인사용목적이라는 내용을 인보이스에 기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전에 운송사에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다고 통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면세한도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통관관세사 측에 자가사용목적임을 설명하여 수입통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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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필레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는 아래의 법령에 따라 표시가 되어야 하며, 말씀하신 사항은 관세청장이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원산지 표시면제는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62호, 2023-04-06]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Country of Origin : 국명"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6. 삭제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2. Switzerland를 Swiss로3. Netherlands를 Holland로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①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②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1.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ly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2.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2.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제8조(원산지 국가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외화획득 이행 여부, 목적외 사용 등 원산지표시 면제의 적합여부를 사후 확인할 수 있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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