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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간 해상운임은 언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정기선 운임해상운임이란(Ocean Freight)이란 선박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한 대가로 지불 또는 수취하는 보수로서 운임의 결정은 시장경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정기선 운송시 항로별로 해운동맹이 결정되어 있어 요율표(tariff)를 보유하고 있으나 역외선사(outsiders)와의 경쟁으로 인해 실제로 선사가 징수하는 시장운임(market rate)은 표준운임(tariff rate)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황에 따라 변동폭도 크다. 화주가 정기선에 컨테이너 운송을 의뢰하면 기본운임 외에 할증료(surcharge), 추가운임 (additional charges) 및 기타요금도 내야 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화주는 선복예약(booking)시 선사가 알려주는 운임이 기본운임을 말하는 것인지 부대비를 포함한 것인지 정확히 해두어야 한다. 정기선 해상운임은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가) 기본운임① 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선불운임(freight prepaid) : CIF 또는 CFR 조건의 경우 수출업자가 선적지에서 운임을 선불하는 경우로서 선사는 B/L발급시운임을 징수하게 된다.• 후불운임(freight to collect) : FOB 조건의 경우 수입업자가 화물의 도착지에서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수입자가 운임을완불치 않으면 선사는 CY나 보세창고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화물인도지시서(D/O : Delivery Order)를 발행하여 주지 않는다.② 부과방법(산정기준)에 따른 분류• 종가운임(ad valorem freight) : 귀금속 등 고가품의 운송에 있어 화물의 가격을 기초로 일정률을 운임으로 징수• 최저운임(minimum rate) :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이미 설정된 최저운임을 부과• 차별운임(discrimination rate) 및 무차별운임(FAK : Freight All Kinds Rate) : 화물, 장소, 화주에 따라 운임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차별임과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차별운임과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운임을 책정하는 무차별운임• 중량(weight)기준 운임 : 실제 중량(ton)을 기준으로 한 운임• 용적(measurement)기준운임 : 실제중량에 비하여 용적이 큰 경우, 용적(CBM)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운임• 운임톤(R/T : Revenue Ton) : 기본운임(basic rate)은 중량 또는 용적단위로 책정되며 2가지 중 운임이 높은 쪽이 실제운임으로결정된다. 이러한 실제 운임을 운임톤이라 한다.• Box Rate : 톤당 운임에 기초한 운임 산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화물의 종류나 중량에 관계없이 컨테이너당 정한 운임을말하며, 화물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무차별운임, 화물의 성질별로 나누어 적용되는 등급운임(class rate), 화물의 품목별로 나누어 적용되는 품목별 운임 (CBR : Commodity Box Rate)이 있다.나) 부대운임부대운임은 운송의 발달에 따라 운송에 관련되는 시설이나 인력도 갈수록 전문화 되면서 선사가 해상운임만으로 경영이 어렵게 되자 이의 보전을 위해서 도입하게 된 할증료(surcharge)나 추가운임 (additional charge)이다.① 터미널화물처리비(THC : Terminal Handling Charge)THC는 수출화물의 CY 입고시점부터 선측까지, 그리고 수입화물의 본선선측에서 CY게이트 통과시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화물처리비용을 말한다. 예전에는 선사가 해상운임에 포함하여 징수하였으나 1990년에 FEFC가 분리하여 징수하면서 다른 항로에도 거의 대부분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대만, 홍콩 등 극동지역, ASEAN국가, 유럽지역에서는 THC라는 명칭으로, 일본은 아시아 항로에 CHC(Container Handling Charge)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은 DDC(도착지화물인도비용 : Destination Delivery Charge)라고 하여 THC에 내륙운송비를 추가하여 부과하고 있다.② CFS작업료(CFS Charge선사가 컨테이너 한 개의 분량이 못되는 소량화물(LCL cargo)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CFS Charge라 한다. 따라서 FCL 화물에 CFS Charge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③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는 선사가 일반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시 선하증권을 발급해 줄 때, 수입시는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해 줄 때 징수하는 비용이다.④ 체화할증료(Port Congestion Charge)도착항의 항만사정이 선박으로 혼잡할 경우 신속히 하역할 수 없게 되어 선박의 가동율이 저하되어 선박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화주에 전가하는 요금이다.⑤ 유류할증료(BAF : Bunker Adjustment Factor)선박의 운항비용 중 연료비가 20~30%를 차지하는데,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로서 기본운임에 대하여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다. CIF 가격조건인 경우 BAF는 운임계약 의무자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⑥ 통화할증료(CAF : Currency Adjustment Factor)운임표시 통화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할증료로서 일정기간 해당통화의 가치변동률을 감안하여 기본운임의 일정비율(%)을 부과하고 있다.⑦ 성수기할증료(Peak Season Surcharge)수출화물이 특정기간에 집중되어 화주들의 선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박용 선료, 기기확보 비용의 성수기 상승분을 보전받기 위해 대부분 원양항로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이다.⑧ 지체료(Detention Charge)화주가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았을 때 규정된 시간(Free Time)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운송업체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정기선사들은 보통 4일 기간의 ‘Free Time을 설정해두고 그 이상을 경과하면 20FT 컨테이너 경우 1~10일은 4,500원, 10일 경과시 7,000원의 지체료를 징수하고 있다.(2012년 1월 1일부터)⑨ 체화료(Demurrage Charge)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⑩ EBS(Emergency Bunker Surcharge)긴급유가할증으로 갑작스러운 유가 변동이 발생시 부과⑪ Seal Fee컨테이너 봉인료(2) 부정기선 운임가) 부정기선 운임의 의의부정기선 운임은 해운 시황에 따라 등락을 하기 때문에 정기선 운임과 달리 안정되지 않고, 선적되는 화물의 톤(중량 혹은 용적)당 얼마의 형식으로 표시된다. 중량화물의 운임산정을 위한 톤수의 경우 국제적으로 세 가지 기준이 사용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① L/T(long ton, gross ton) 는 2,240lbs=1,016.05kg(영국), ② M/T(metric ton, kilo ton)는 2,204lbs=1,000kg(프랑스), ③ S/T(short ton, net ton)는 2,000lbs=907.18kg(미국)이다.부정기선 운임은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교역량, 중기적으로는 경제적·정치적 변수,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시적 수요증감에 따른 선복 과부족에 따라 결정된다. 상술하면, 부정기선 운임의 운임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쟁 등으로 인한 대량화물 운송 불가피성 및 우회항로에 대한 선복부족, 시기적으로 대량물자의 출하 및 종결, 대농산국의 풍작 또는 흉작, 기상이변, 특히 한파로 인한 난방용 석탄 등의 긴급수송, 어느 국가의 경제발전 생산계획에 의한 원료, 제품의 수송, 외환 또는 관세 문제로 인한 무역거래의 증감, 시황의 변동 및 세계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위축 경향 등을 들 수 있다.나) 부정기선 운임의 종류부정기선 운임은 운송시기·기간에 따라 spot rate, 선물운임, 장기계약 운임 등이 있고, 부과기준에 따라 톤당운임 및 부적운임, 선복운임 및 일대용선운임이 있다.① 장기운송계약운임(Long Term Contract Freight) : 원료 및 제품을 장기적·반복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장기운송계약 체결시의 운임을말하며 ‘몇 년간 몇 항차’ 또는 ‘몇 년간 몇 만톤’ 으로 계약하게 된다.② 부적운임(Dead Freight) : 선적하기로 계약했던 화물량보다 실제 선적량이 적은 경우 용선자 (Charterer)인 화주가 그 부족분에대해서도 지불하는 운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톤당 운임 (freight per ton)으로 계약한다.③ 선복운임(Lump Sum Freight) : 화물의 개수, 중량 혹은 용저고가 관계없이 일항해(trip or voyage) 혹은 선복(space)을 기준으로하여 일괄 계산하는 운임이다.④ 일대용선운임(Daily Charter Rate) : 본선이 계약 지정 선적항에서 화물을 적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약 지정 양륙항까지 운송하여화물을 완료할때까지 1일(24시간) 계산하는 운임이다.출처 : 한국무역협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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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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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E 증명서 제출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35조제12항에 따라 수입·통관 시제출하는 자료 중 '당해 품목의 제조사 책임자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원본'은 제조사 책임자가 서명한 원본을 공증한 서류 원본에 해당하며,- 전자공증 허용은 각 국가의 전자 서명 및 전자 공증 시스템 구축, 해당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국가 간 합의 등 다방면에 걸쳐 충분한 여건이마련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 전자 공증서는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이동 제한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부터 반추동물 유래 의약품 수입·통관 시 서류 중당해 품목의 제조사 책임자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에 대해 '책임자가 전자 서명한 자료'를 우선 제출하고, 일정 유예기간 후 원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0.6.2. 식약처 보도자료를 참고 바랍니다.「통합공고」 제35조제12항에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물질(단, 젤라틴은 제외)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은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중 '젤라틴 제외'는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물질 중에 젤라틴은 수입금지품목에서 제외됨을 의미하며,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사용 및 제품의 자료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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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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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의료기기 통관절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예: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콘택트 렌즈, 문신용기기, 코세정기, 귀세정기 등말씀대로 자가사용목적의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면제추천에 따라 통관이 진행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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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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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용기허가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4조 및 [별표 8의3]에 따라 포장공정의 비고란에 직접용기·포장 재질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직접용기·포장 재질 변경은 허가사항(제조방법)에 기재해야 합니다.참고로 기허가 품목의 직접용기 포장재질이나 종류(저장방법 동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20-36호,시행 2021.5.5.) 제27조 제11항에 따른 안정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일 전에는 별도의 안정성시험자료는 요구되지 않으나 「의약품등의안정성시험기준」 에 따라 자사에서 안정성시험계획을 수립·실시하고 그 관련기록(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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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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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수출에 관한 면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면장이라는 것은 수출신고 시 발행되는 수출신고필증을 의미하며, 중고차 수출시 아래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면장발급은 관세사에 의뢰하여 발급 받으시면 되고,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관세사에 전달주시면 수출신고 후 물품 수출이 가능합니다.1.COMMERCIAL INVOICE(아래 링크는 작성요령입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Format/oldCmmrcformat/oldCmmrcformatDetail.do?pageIndex=1&nIndex=74578&iframe=Y&searchReqType=detail&searchOption=14&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2PACKING LIST3.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4.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5.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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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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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애완견,애완묘 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반려견, 반려묘 수입검역절차는 아래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추가로 중국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과 함께 출국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 규정과 절차를 참고용으로 정리한 안내문과 관련 서식 등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 공유드립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st93webQiaCom.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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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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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 등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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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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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재수출면세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수입신고(1) B/L(2)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3) 재수출 사유서(4) 담보제공신청서, 통장사본2. 수출신고(1) 수출인보이스, 팩킹리스트(2) 기존 수입신고시 수입신고필증(3) 재수출사유서(4) 재수출 이행보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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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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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때 제품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는 매입 세액 공제처럼 공제받을 수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다만, 일정한 사유에 따라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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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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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만 같고 색상이 다른 상품의 수량이 많을 때 품목명과 수량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인보이스에 해당 털실 색상을 기준으로 명세가 작성되고, 개인사용목적이라는 내용을 인보이스에 기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전에 운송사에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다고 통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면세한도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통관관세사 측에 자가사용목적임을 설명하여 수입통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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