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만 같고 색상이 다른 상품의 수량이 많을 때 품목명과 수량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량이 많으면 자가 사용 의심으로 통관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같은 종류이지만 색상만 다른 상품을 수량을 다수 구입할 때 어떻게 품목과 수량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털실 한 뭉치에 50g정도 하는데 약 70가지 색상의 털실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knitting yarn red 1, kitting yarn blue 1 .... 이렇게 색상별로 70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knitting yarn 70 이렇게 한번에 작성해야하나요? 이렇게 한번에 작성할 경우 수량 과다로 통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자가 사용을 위해 70가지 색상으로 수량 70개를 구입할 때 품목과 수량을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원활한 목록 통관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사진은 위에 언급한 털실 참고 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보이스에 해당 털실 색상을 기준으로 명세가 작성되고, 개인사용목적이라는 내용을 인보이스에 기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전에 운송사에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다고 통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면세한도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통관관세사 측에 자가사용목적임을 설명하여 수입통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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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털실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간주하는 수량이 명확하게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세관에서 내부 진행합니다. 또한 수입물품의 경우 가능한한 물품 명세(규격)를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말씀하신 "knitting yarn red 1, kitting yarn blue 1"로 기재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자가사용 목적이라 할지라도 과세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면세를 받는 경우에는 업체에서 목록통관을 진행할 것이기에 송하인이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이 기재될 듯 합니다. 이런 경우 그냥 털실 70개로 기재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일반수입신고, 간이통관시에는 물품의 개수나 자가사용 관련없이 과세이기에 편하신 방법으로 기재하시면 되며, 보통은 그냥 털실 70개로 기재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다른 색상의 실을 동일한 금액 동일한 수량을 구매하셨거나 세트단위로 구매하신 것이라면 통합된 물품명세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다른 가격 및 수량이라면 개별적으로 물품명세를 인보이스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섬유나 의류의 경우 인보이스에 품명 기재시 단가가 같다고 하더라도 원칙상 색상별로 구별해서 작성해야합니다. 문의하신대로 색상의 종류가 길어지면 인보이스 장수도 길어지는 만큼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색상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의류 등의 경우 스타일 넘버 등으로 추가로 구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이 B2B 거래가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건이라면 구매내역과 관련하여 인보이스가 전달하므로 임의 수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가와 모델명이 같아도 수량이 70개가 된다면 결국 전체를 나열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목록통관을 위해서는 미화 150불 이내이면서 품명을 최대한 간소하게 묶는것이 좋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