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콘택트 렌즈, 문신용기기, 코세정기, 귀세정기 등
말씀대로 자가사용목적의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면제추천에 따라 통관이 진행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hs code 제 9018호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중에서 해당물품의 경우 9018.90-8190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해당물품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만 표준통관예정보고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수동식의료용흡인기 ● 확장용의료용흡인기 ● 의료용삭피장치 ● 재사용가능수동식의료용큐렛 ● 일회용수동식의료용큐렛
2. 동물용의료기기(부속품포함)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따라서 해외직구가 아닌 일반신고로만 통관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가능할듯하며,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의료기기로서 관련 법령상 요건 대상이 된다면 의료기기법에 따른 요건충족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mdia.or.kr/Ko/document/business/entry01.asp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주사기의 경우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이 맞으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진행하고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구매해서 사용하신 내용은 수입신고를 잘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통관관세사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