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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물범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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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의료기기 통관절차 어떻게 되나요?

피부미용업을 하고 있어서, 미용앰플 사용 목적으로

주사 바늘이 없는 실린더를 구매 했는데,

의료기기로 분류되어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서류 발급을 받아 제출해야 된다는데,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해요ㅜㅜ



전에도 구매해서 사용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판매자가 물품명을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불가하다고 하네요

다른 절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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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콘택트 렌즈, 문신용기기, 코세정기, 귀세정기 등

    말씀대로 자가사용목적의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면제추천에 따라 통관이 진행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hs code 제 9018호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중에서 해당물품의 경우 9018.90-8190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해당물품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만 표준통관예정보고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수동식의료용흡인기 ● 확장용의료용흡인기 ● 의료용삭피장치 ● 재사용가능수동식의료용큐렛 ● 일회용수동식의료용큐렛

    2. 동물용의료기기(부속품포함)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따라서 해외직구가 아닌 일반신고로만 통관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가능할듯하며,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의료기기로서 관련 법령상 요건 대상이 된다면 의료기기법에 따른 요건충족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mdia.or.kr/Ko/document/business/entry01.asp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주사기의 경우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이 맞으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진행하고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구매해서 사용하신 내용은 수입신고를 잘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통관관세사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