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기 같은것은 어떻게 통관이 되나요?
피부관리기 같은것은 어떻게 통관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려요.. 통관 절차시에 피부관리기를 보고 이것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있는지해서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피부관리기는 일바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만약 정식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득한 후 수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에는 해당 모든 물품에 HS CODE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해당 HS CODE를 세관에 신고하면 해당 HS CODE를 통해서 세관은 해당 수입물품이 피부관리기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물품을 보지 않더라도 신고 내역만으로 세관에서는 해당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피부관리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통관 절차에서 해당 기기의 기능과 사용 목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관리기는 자가사용을 할 경우 전파법 면제 대상물품으로 모델별 1대만 통관이 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피부관리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하기에 의료기기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하며, 의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국내 인증을 받은 제품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통관 시에는 원칙적으로 서류심사가 진행되기에 신고내역 및 관련 선적서류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됩니다. 다만, 현물 검사가 필요한 경우 화물 포장을 개봉한 후 신고내역과 실물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기능적인 부분에서 세관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경우 화주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기도하여 정확한 물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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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hs code 8543.70-2020호에 미용기기가 분류됩니다.
분류사례(품목분류1과-68)가 있으므로 미용기기는 8543.70-2020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기기는 용도, 재질, 형태, 성질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통관 과정에서도 신고한 품목분류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세관공무원이 신고한 품목분류가 정확한지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 된 경우 통관 됩니다.
품목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면 정확한 세번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통관 시 해당 내역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피부관리기의 경우 의료기기이기에 이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요건으로는 관련 인증 및 허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충족하여야되기에 개인은 어렵고 보통은 법인단위에서 중장기 판매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