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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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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기 같은것은 어떻게 통관이 되나요?

피부관리기 같은것은 어떻게 통관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려요.. 통관 절차시에 피부관리기를 보고 이것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있는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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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피부관리기는 일바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만약 정식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득한 후 수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에는 해당 모든 물품에 HS CODE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해당 HS CODE를 세관에 신고하면 해당 HS CODE를 통해서 세관은 해당 수입물품이 피부관리기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물품을 보지 않더라도 신고 내역만으로 세관에서는 해당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피부관리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통관 절차에서 해당 기기의 기능과 사용 목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관리기는 자가사용을 할 경우 전파법 면제 대상물품으로 모델별 1대만 통관이 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피부관리기는 의료기기에 해당하기에 의료기기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하며, 의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국내 인증을 받은 제품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통관 시에는 원칙적으로 서류심사가 진행되기에 신고내역 및 관련 선적서류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됩니다. 다만, 현물 검사가 필요한 경우 화물 포장을 개봉한 후 신고내역과 실물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기능적인 부분에서 세관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경우 화주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기도하여 정확한 물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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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hs code 8543.70-2020호에 미용기기가 분류됩니다.


      분류사례(품목분류1과-68)가 있으므로 미용기기는 8543.70-2020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기기는 용도, 재질, 형태, 성질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통관 과정에서도 신고한 품목분류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세관공무원이 신고한 품목분류가 정확한지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 된 경우 통관 됩니다.


      품목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면 정확한 세번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통관 시 해당 내역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피부관리기의 경우 의료기기이기에 이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요건으로는 관련 인증 및 허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충족하여야되기에 개인은 어렵고 보통은 법인단위에서 중장기 판매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