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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개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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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피부관리기기 통관 어떻게 되나요?

산소발생 돔 1개, 바디 EMS 1개 주문했습니다.

개인사용 용도이고, 통관시 문제가 될 수 있을지요?

추가로, 레이저 리프팅 기기 같은 경우는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다이오드 방식 접촉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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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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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 직구 사이트에서 피부관리기기를 수입하는 경우에 150불 이하 (미국의 경우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제품들이 전파인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각각 1개씩 물품을 수입하므로 개인자가소비용으로서 1개까지는 전파인증 대상 면제이므로 수입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품 가격에 관세율을 책정은 금액의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뒤 수입신고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리프팅 기기도 마찬가지로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1개만 수입한다면 수입이 가능할 것이며 물품가격이 150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기기가 별도 세관장확인대상(예 : 의료기기)이 아닌 경우에는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면세한도를 초과하고 의료기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의료기기에 해당된다면 의료기기에 해당된다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대상여부부터 미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기기의 예시는아래와 같습니다.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콘택트 렌즈, 문신용기기, 코세정기, 귀세정기,

  • 개인 사용 용도의 기기 모델 1개의 해외 쇼핑몰에서의 구매시에는 전파법 전기제품 사용 안전 인증등의 세관장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 금액에 상관없이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피부관리기기는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라면 1개까지만 허용되는 편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법 요건이 있는데 요건 면제는 다음과 같으므로 해당하신다면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1)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2)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자기기는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며,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물품에 용도 및 재질 등을 정확히 알아야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

    전자기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요건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은 모델별 1개는 면제입니다.

    수입신고 절차는 수입통관 서류(비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을 구비하여 수입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기기는 모델별로 1개의 품목만 수입요건 면제(전파법, 전안법)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하신 산소발생 돔 1개, 바디 EMS 1개는 전파법 대상 품목이므로 일반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기 다른 모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입요건이 면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액에 따라 발생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면 수입통관 절차가 마무리되고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리프팅 기기의 경우에도 상기 품목들과 동일하게 진행될 것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물품의 정확한 스펙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전파법 대상이 되는 물품은 자가사용의 목적으로서 모델별 1대까지는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전자기기들이 해외직구를 하면서 개인이 직접 수입요건을 받지 않고도 해외직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산소발생 돔 1개, 바디 EMS 1개의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의 경우에는 가격적인 측면이나 용도측면에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기에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들이 업체에서 사용할만큼의 대형이거나 혹은 레이저 리프팅 기기의 경우에는 제 9018호로 분류될듯하며 이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레이저수술기 ● 색소레이저수술기 ● 아르곤레이저수술기 ● 엔디야그레이저수술기 ● 크립톤레이저수술기 ● 루비레이저수술기 ● 구리증기레이저수술기 ● 알렉산드라이트레이저수술기 ● 홀륨야그레이저수술기 ● 반도체레이저수술기 ● 기타레이저수술기 ●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
    2. 동물용의료기기(부속품포함)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해외 직구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 등의 면제가 적용가능하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법 요건면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외선방사피부관리기 또는 자외선방사피부관리기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 전파법 또는 의료기기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가사용용도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물품의 명세 등을 확인하여 관세청 또는 수입통관관세를 통해 적법통관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