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포인터 출력 1mw 이상 직구..
그러면 출력이 1mw이상 고출력 휴대용 레이저 도 직구할때 통관 가능합니까 아니면 걸립니까?? internet에서 봤는데 정보 없서서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파법이나 전기안전인증법에 따라 해당 물품이 KC 인증을 받아야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의 상세한 정보 확인을 통해 관련 기관에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직구로 해당 제품을 1개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인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 1mW 까지만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줄자 대신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 파장 400-700nm 레이저를 방출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이 대상이며, 산업용, 사업자용, 공연용, 군용 제품은 제외됨
이에 따라, 이미 KC 인증(안전확인)을 받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자료발표 등에서 활용)를 포함하여 거리 측정기, 레저용품, 사무용품 및 성인용 장난감 등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으로 KC 인증(안전확인) 대상이 확대된다. 이러한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IEC 60825-1)에 따라 1 mW 이하로 제한된다.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1 mW를 초과하는 레이저 빛을 눈 또는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 경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 < 국제표준(IEC 60825-1: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의 레이저 등급별 위해정도 >
① 1 mW 이하(2 급 이하): 단기간 노출시 상해 위험 없음
② 1 mW 초과(2 급 초과): 레이저 출력의 세기, 노출시간 등에 비례하여 눈·ㆍ피부 상해 위험 증가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