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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포인터 출력 1mw 이상 직구..

그러면 출력이 1mw이상 고출력 휴대용 레이저 도 직구할때 통관 가능합니까 아니면 걸립니까?? internet에서 봤는데 정보 없서서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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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파법이나 전기안전인증법에 따라 해당 물품이 KC 인증을 받아야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의 상세한 정보 확인을 통해 관련 기관에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직구로 해당 제품을 1개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인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 1mW 까지만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줄자 대신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확대·지정*하고, 안전 표시사항을 강화하도록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  파장 400-700nm 레이저를 방출하는 휴대용 레이저용품이 대상이며, 산업용, 사업자용, 공연용, 군용 제품은 제외됨

    이에 따라, 이미 KC 인증(안전확인)을 받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자료발표 등에서 활용)를 포함하여 거리 측정기, 레저용품, 사무용품 및 성인용 장난감 등 모든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으로 KC 인증(안전확인) 대상이 확대된다. 이러한 제품의 레이저 출력 세기는 국제표준(IEC 60825-1)
    에 따라 1 mW 이하로 제한된다. 레이저 빛은 일반 빛과 달리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1 mW를 초과하는 레이저 빛을 눈 또는 피부에 직접 노출시킬 경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 < 국제표준(IEC 60825-1: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의 레이저 등급별 위해정도 > 
      ① 1 mW 이하(2 급 이하): 단기간 노출시 상해 위험 없음 
      ② 1 mW 초과(2 급 초과): 레이저 출력의 세기, 노출시간 등에 비례하여 눈·ㆍ피부 상해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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