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power lasers..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레이저포인터는 HS 9013.2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이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모델별 1개까지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면제수량이내까지는 정상적으로 수입이 진행될 것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레이저포인터의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하나, 시력손상 등 위험(안전기준 최대 121배 초과)이 있는 중국산 레이저포인터가 직구에서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고 수입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라도 1대까지는 요건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 한도 범위 내에서 구매하신다면 통관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레이저 포인터는 보통 Hs code 제 9013.20-0000호, 기타 레이저기기로 분류될 듯 합니다.
이러한 레이저 포인터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며 따라서 1개까지는 해외직구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레이저포인터다만, 성인만 구매가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출력 레이저 포인터나 휴대용 레이저제품의 경우 전파법 또는 전기안전인증대상 품목인 경우 자가사용 용도의 1모델 1갸의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 요건이 면제 됩니다.
그러므로 자가사용 용도의 물품 하나의 구매시에는 수입통관시 소명하여 국내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매 금액에 따른 관세와부가세의 부과는 유지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레이저포인터의 경우 미성년자도 구매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전기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므로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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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레이저포인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즉, 수입신고 전에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제품이 국내 전파법이나 전기안전법에 따라 인증 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개인 직구할 때에는 수량 1개까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이 면제되므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1개를 초과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하고 세관이 수입신고 후 수입을 해야하므로 개인 직구로 구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 우리나라 국내 법령에 따라 전자파적합인증이나 전기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갯수에 상관없이 수입이 가능하므로 먼저 해당 제품이 인증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수입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레이저포인트의 경우 스펙에 따라 통관 자체가 불가능한 품목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tn.co.kr/_ln/0115_202206232331253997
또한 통관규정이 한층 강화되어 레이저포인터의 통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tosstoss.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45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