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레이저 포인터라던지 다양한 레이저 제품들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데 통관이 가능한가요 ?
자전거 레이저 포인터라던지 다양한 레이저 제품들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데 통관이 가능한가요 ?
자세히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자전거 레이저 포인터와 그 외 다양한 레이저 제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대상으로 수입 시 요건(KC 인증)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수입이 불가능하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대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이 면제되어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경우 1대씩 구매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물품들의 경우 대부분 해외직구시 해외직구면세를 이용하시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해외직구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다만,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이 아니거나 금액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통관을 거쳐야되는바 이때는 정식으로 수입신고, 관,부가세 납부 그리고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물품들의 경우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 경우에는 관세사와 미리 상의하시어 통관이 가능한 경우에만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포인터들은 전안법의 대상이 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레이저포인터
다만 해외직구를 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 1개제품에 대해서는 요건면제가 가능합니다.
법령상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의 경우 면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레이저포인터의 상세 명세 및 스펙등이 확인 되어야 HS code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9013.20-0000호(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에 분류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세관장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레이저포인터
즉 레이저포인터는 KC인증 면제대상일 수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상세스펙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