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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갈때 김 들고 가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본 입국 시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개인적으로 사용된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하기의 표 범위 내에서 면세됩니다(단, 쌀은 1년간 100kg 이내). 휴대품과 별송품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양쪽 모두를 합하여 면세 범위를 적용합니다. 의류, 화장품 등 여행자 본인이 일본 체류 중에 사용할 신변용품이나 직업 용품으로 세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이하와 같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 등에 맞는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참고로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 방역 고지에 따르면 과일, 채소, 종자 등 각종 농산물과 식물류는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김치는 어떨까요?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리된 가공 식물류는 괜찮습니다. 김치나 포장 김, 떡은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셔도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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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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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직장다니면서 관세사 시험 준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기간을 정확히 말씀 드리기는 어려 관세사 자격증 수험기간은 보통 2~3년 정도 소요되며, 1차 합격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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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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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주류를 사려고 하는데 몇병까지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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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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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은 어떤 크기와 용량을 갖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선박은 나누는 기준에 따라 ① 선체 구조의 재료에 의한 분류 ② 추진동력에 의한 분류 ③ 추진기에 의한 분류 ④ 기관실의 위치에 의한 분류 ⑤선박의 모양에 의한 분류 ⑥ 법규에 의한 분류 ⑦ 항해구역에 의한 분류 ⑧ 용도에 의한 분류 등으로 ㄱ구분됩니다.이중 무역선은 주로 상선 중에서 화물을 옮기는 화물선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화물선에는 일반 화물선 또는 잡화선, 전용선: 목재전용선, 광석전용선, 석탄전용선, 곡물전용선, 시멘트전용선, 유류전용선, 화학물전용선, 액화가스전용선, 컨테이너전용선, 자동차전용선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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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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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리에서 FOB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본선인도(Free on Board: FOB)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① “본선인도”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 한다. 여기에 “조달(procure)”을 규정한 것은 특히 1차산품 거래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 매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② FOB 다음에는 지정선적항을 기입한다.③ 이 규칙은 오직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④ FOB는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치 않으며 이 경우에는 FCA 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⑤ 이 규칙은 해당될 경우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해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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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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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입국후 나중에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법상 수입신고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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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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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매한 물건의 관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외 직구 유형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1 직접배송ㅇ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2 배송대행ㅇ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ㅇ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3 구매대행ㅇ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 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ㅇ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ㅇ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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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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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이란 무엇이고, 사업자통관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사업자 등록판매용 물품의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2.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수입하기 전에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에서 신규 발급가능하며, 사업자 공동인증서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3. 수입신고 및 그 외 주의사항수입신고의 경우 사업자 명의와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토대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는 관세사, 화주가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사항이 처음이시라면 관세사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추가로 물품 대금 지급이나 수령의 경우 사업자 명의의 개설 통장과 명의로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관세법상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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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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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가 무거우면 관세도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전기스쿠터의 경우 종가세(가격)으로 부과가 되며 무게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기스쿠터의 경우 관세 8%가 부과되며, 한-중fta를 적용받는 경우 3.2%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개별소비세: [기본세율] 5% [교육세] 30% [세율부호] 512000 [과세대상]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써,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최고정격출력이 12kW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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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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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가 있기 전에 러시아로 판매했던 대금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2022년 3월에 발간된 비지니스 애로지원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WIFT제재에 포함된 7개 은행이 아닌 경우 러시아에 대한송금·수취가 가능한가요?SWIFT 배제대상 은행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러시아 은행으로의 송금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중개은행이나 수취은행의 정책에 따라 대금수취가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은행이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에 위치해 있는 경우, 보이콧 우려 등으로 송금이 안 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바이어를 통해 송금 예정인 러시아은행에 송금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국내 주거래 은행 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러시아 바이어가 루블화의 평가 절하로 환차손을 입을 경우 혹은 러시아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비우호국지정에 의한 역제재조치로 바이어의 환차손이 심할 경우 송금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최근 Citibank가 러시아 철수를 발표하는 등,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러시아 내 외국계 은행도 갑자기 러시아 비즈니스 중단이나 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거래 사전에 러시아 및 국내 거래은행에 송금·수취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ss.or.kr/fss/bbs/B0000319/view.do?nttId=55236&viewType=&menuNo=200766&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B%9F%AC%EC%8B%9C%EC%95%84&pageIndex=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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