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가 무거우면 관세도 더 내나요?.
전기스쿠터를 직구하려고하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검토하고있읍니다.가격은 3천불이 좀 넘을 거 같고 무게는 60kg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스쿠터의 경우 종가세(가격)으로 부과가 되며 무게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기스쿠터의 경우 관세 8%가 부과되며, 한-중fta를 적용받는 경우 3.2%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5% [교육세] 30% [세율부호] 512000
[과세대상]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써,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최고정격출력이 12kW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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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경우 종량세와 종가세에 따라 부과되지만 해당 전기 스쿠터의 경우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며, 별도 무게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게의 경우 운송료에 반영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전기스쿠터의 경우 전기안전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모델별 1개 제품을 수입할 경우 인증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수입'물품'에만 부과되는 대물세이자 특정 물품(영화용 필름 등)을 제외하고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종가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스쿠터의 경우 무게와는 관계 없이 가격에 따라 관세부과가 이루어지며 전기스쿠터의 경우 수입 시 관세(기본세율 8%), 부가세(10%) 뿐만아니라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또한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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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종가세 방식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무게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 품목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문의하신 전기스쿠터는 종가세 방식이므로 물품 가격으로 과세를 하며, 우리나라는 CIF 금액(물품가격+운임+보험료)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이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중국은 우리나라와 한-중 FTA가 체결되어 있는데 미화 700불 이하인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대상이므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간단하게 협정적용이 가능하므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측에 해당 내용을 안내주셔야 관세 면제 또는 절감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대부분의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 종가세)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함)을 곱하여 계산되고, 영화용 필름 등 일부 수입물품은 중량에 따라 부과(종량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스쿠터의 경우 수입물품 가격 등에 관세가 부과된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하면 수입세를 말합니다. 수입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대부분 관세는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관세가 산출되며, 주류 등 일부 물품에 한해 수입가격에 관계없이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출하는 종량세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전기스쿠터의 경우에도 종가세 방식으로 관세가 산출되며, 관세율은 8%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됩니다.
전기스큐터는 종가세로 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세가격 산정 시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가산요소(운임,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해외 운송비 등이 물품 무게 증가로 인상될 수 있으므로 이경우 관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종가세와 양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가 있지만 전기스쿠터의 경우에는 종가세가 적용됩니다. 즉, 무게와 관계없이 관세는 가격에 비례하여 적용되지만, 무게가 무거울 경우에는 운송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게랑 관련없이 우리나라는 종가세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가격 곱하기 관세율 그리고 부가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무게가 증가하면 운임이 증가하기에 이에 따라 과세가격이 올라갈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과세가격 내에 운임 포함)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가격에 따른 종가관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스쿠터의 경우 무게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송비 자체가 무게 또는 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국제운임을 포함시키고 있어 무게가 많이 나간다면 운임이 높아져 과세가격 책정에 영향이 있을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