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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출관련 궁금한 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수출은 특송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나 정식 수출통관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송사를 통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수출면장 발행 -> 선적요청(포워딩, 항공사) -> 선적 후 출항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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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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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건 intangible item(software)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소프트웨어가 수입물품인 H/W에 체화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별도 인터넷으로 다운받는 S/W의 수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후 세관심사를 위해서는 H/W와 S/W가 기재된 계약서나 P/O를 통해 수입신고한 금액과 송금한 금액의 차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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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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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위생용품 수입 시 통관 절차와 자격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동물용의약품 수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 수입업허가신청이 있어야 하며, 일정 시설과 기구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수입시 품목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medi.qia.go.kr/homep/index.jsp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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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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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입물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세평가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관세법 제30조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거래가격)에 가산요소(운임 및 보험료)와 공제요소를 반영하여 조정한 가격이 됩니다.- 무상물품이라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거래가격이 배제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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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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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용어중에 Feeder service,Firm offer,Fixed temperature warehouse 이용어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Feeder service컨테이너선은 그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의 주요 항만에만 기항해 있고 주요항 이외에서 환적 수송을 행하고 있다. 이 경우에 주요항과 기항하지 않는 항과의 사이에 자동차, 철도 혹은 내항선 등에 의한 컨테이너 화물의 지선수송을 피더 서비스(Feeder Service)라고 한다.2. Firm offeroffer에는 firm offer(확정 오퍼)와 free offer(비확정 오퍼) 등이 있는데, 여기서 firm offer란 '일정한 기간의 마감 이전에 한번 제의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offer'를 의미한다.3. Fixed temperature warehouse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고정한 창고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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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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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통관시 이용하는 용어로 보이며 Forklift,Freght forwarder,FOB Factory 이3가지용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Forklift지게차(영어: fork lift 또는 fork lift truck)는 화물을 실어 옮기는데 쓰는 특수차량2. Freght forwarder운송주선인을 Freight Forwarder라고 하며, 자기의 명의로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3. FOB Factory미국식 FOB공장도 조건의 약칭이며 FOB Rail Road Cars at the Factory(Mill or Work) 즉 지정된 공장에서의 철로변 화차로의 적화도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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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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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인보이스로 발행된 물품을 동일 박스에 포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단 우리나라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수취에 이상이 없으시면 동일박스에 포장해서 운송이 가능하며, 수입신고는 b/l 분할 신고를 통해 신고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1.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2. 법 제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3. 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 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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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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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 경과보관료 항목 선택할 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재 free time경과보관료 홈페이지 화면을 봐야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경과보관료 산정은 컨테이너 크기 및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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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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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 환급 가능 범위와 방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종전에는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손모량”에서 제외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수출용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중 일부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불량품 (수출목적으로 생산된)에 소요된 원재료도 손모량에 포함하여 소요량을 계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적용되는 소요량 산정방법은 “단위설계소요량”,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1회계연도단위소요량”,“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실량”산정방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완성된 제품 중 불량품 발생량(개수, 중량 등)을 입증하는 방법은 불량품 발생현황이 실물로 확인되거나 회계자료(제조원가계산서, 원재료계정, 재공품계정, 제품계정)를 통하여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모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량품을 손모량에 포함한 환급신청서는 환급지급전에 심사하지 않고 환급금을 결정, 지급한 후에 환급금 정확여부를 심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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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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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채권, 적법하게 파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채권 등의 매매는 대부분 한국은행 신고대상입니다.일부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 은행 신고대상을 제외한 채권 등의 매매는 한국은행 신고대상에해당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1. 국내수출업체가 수출채권을 다른 국내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요?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 사항에 해당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매매에 따른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하여야 합니다.2. 해외기업이 국내기업에 물품을 수출하고 해당 수출채권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해외기업이 보유한 수출채권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권매매에 해당되므로 한국은행에 채권매매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한국은행에 채권매매 신고를 이행한 후 채무자(수입자)가 수출채권 양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가 인정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제3자지급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3. 거주자가 외화표시 수출채권을 다른 비거주자에게 매각하려고 하는데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거주자가 수출관련 외화채권을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매각자금 전액을 매각 즉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화표시 수출채권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한다면 한국은행에 채권매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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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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