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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지표시 사전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ㅇ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견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품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진, 카탈로그로 대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시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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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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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의 무역 관계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다음의 우리나라 대러 교역현황 기사 첨부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한국의 대러 수출은 36.6% 줄었다. 미국(-73.2%)이나 영국(-63.7%)·독일(-49.7%) 등보다는 감소 폭이 작고, 일본(-41.4%), 대만(-37.2%)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대러 수출 감소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주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자동차부품 수출 감소가 대러 수출 감소분의 70.4%를 차지했다. 지난해 중국의 대러 수출은 차량 관련 쪽의 증가에 힘입어 12.8% 늘었으며, 튀르키예의 대러 수출은 석유제품과 농수산물 분야의 증가로 55.1% 늘었다.한국의 대러 수입은 1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67.4%), 미국(-51.3%)에 견줘선 감소 폭이 작았다. 대러 수입이 증가한 나라는 러시아산 에너지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유럽연합(EU)이나 인도(337.6%), 중국(43.2%)처럼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무역협회는 러-우 전쟁에 따라 반사이익을 거둔 대표적인 나라로 중국, 인도, 튀르키예, 브라질 등 4개국을 꼽았다. 특히 중국은 한국, 독일의 대러 제조상품 수출을 대체하면서 자동차·부품, 타이어, 굴착기, 트랙터, 플라스틱, 합성수지 수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러-우 전쟁은 세계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며 세계 경제 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무협은 밝혔다. 2022년 글로벌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지난해 2월에 터진 러-우 전쟁 이전에는 4.4%로 예상됐는데, 현재 기준 추정치가 3.4%(IMF 2월 추정)라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무협은 세계무역기구(WTO) 자료를 인용해, 세계 교역물량 증가율은 러-우 전쟁 이전의 애초 전망 4.7%보다 대폭 떨어진 3.5%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출처 : 한겨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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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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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대금 도큐먼트 결제 방식(D/P)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추심결제방식은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없이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 하여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수입상 에게 제시하면 수입상이 그 어음에 대한 지급(payment) 또는 인수 (acceptance)를 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지급지가 외국으로 되어 있는 외화수표 또는 어음 등을 고객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의뢰를 받아 직접 지급은행에 대하여 또는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는 과정으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URC522)“ 이라는 국제규칙이 적용됩니다.구체적인 정의로는 은행이 위임을 받아 금융서류(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영수증 등) 및 상업서류(상업송장, 선적서류, 권리서류 등)를 인수 또는 지급 받기 위하여 또는 인수조건 또는 지급조건으로 상업서류 를 인도하기 위하여 취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추심결제방식(D/A, D/P)추심결제방식은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없이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 하여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수입상 에게 제시하면 수입상이 그 어음에 대한 지급(payment) 또는 인수 (acceptance)를 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추심결제방식에는 지급인도조건(D/P; Document against Payment)과 인수인도조건(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이 있으며 대금결 제가 수입상으로부터 수출상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환의 이동방향 이 그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역환방식이라고도 합니다.본지사간 거래, 모회사와 자회사간 거래, 지속적인 거래관계의 상사 은행이 수출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대금결제 이루어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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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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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안전한 결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결제방식은 크게 송금(Remittance), 추심(Collection),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 결제방식으로 구분된다. 또 지급시기에 따라 8가지로 구분한다. 과거에는 신용장 방식이 많이 활용되었으나 지금은 송금방식이 대부분 활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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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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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안전한 결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결제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주계약인 매매계약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대금결제를 이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은행 등 제3자와 결제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것은 종속계약이 다. 결제조건은 주로 결제시기, 결제방법, 결제통화 등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무역결제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수출입 대금결제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수출입거래에서 대금결제 수단은 송금(remittance)결제방식, 추심(collection)결제방식 및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결제방식으로 크게 나누어진다.송금결제방식은 사전송금과 사후송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추심결제방식으로는 D/P와 D/A 거래방식이 있고, 신용장결제방식도 일람출급(at sight) 방식과 기한부(usance)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 무역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금결제방식은 송금방식이 전체 거래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신용장방식, 추심결제방식 순으로 이용되고 있다. -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송금결제 방식의 특징은 무엇인가?송금결제방식(remittance)의 특징은 우선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어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용되는 국제규칙 또한 없다. 선적서류 등의 전달 및 대금결제는 수출상 및 수입상 간 합의와 책임에 의해 직접 처리하는 것이며, 서로 신용을 믿을 수 있는 거래선에서 주로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다. 대금결제에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결제방식이며, 무역거래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가장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 그렇다면 송금방식은 어떻게 대금을 결제하는 것인가?송금방식결제는 수입상이 계약물품을 인수하기 전, 인수 후 또는 인수와 동시에 수출상에게 송금수표(D/D: Demand Draft), 우편송금(M/T: Mail Transfer), 전신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현금, 수표(banker’s check, personal check 등) 등의 방법으로 수출상에게 송금해 수입대입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송금결제방식의 종류를 살펴보면, 우선 선적시기를 기준으로 선적 전에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대금을 미리 송금하는 사전송금방식과 수출상이 대금을 받기 전에 미리 상품을 선적하고, 수입상은 상품 수령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사후송금방식이 있다.또한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 등을 자신의 대리인(수입국에 소재)에게 송부하고 그 대리인이 물품을 인수한 후 수입상이 현품을 확인하여 상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현금교환인도조건(COD: Cash on Delivery)이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 등을 수입상의 대리인(수출국 소재)에게 인도하면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서류교환인도조건(CAD: Cash against Documents)이 있다. - 구체적으로 사전송금과 사후송금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사전송금방식과 사후송금방식의 일반적인 구분의 기준은 우선 수입거래 시 즉, 수입상의 입장에서 보면 물품 또는 선적서류를 받기 전에 미리 물품대금 전액을 송금해 주는 거래가 사전송금방식이 될 것이며, 물품 또는 선적서류를 받은 후에 수출상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는 거래가 사후송금방식이 된다.그리고 수출거래 시 즉, 수출상 입장에서 보면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미리 수입상으로부터 물품대금 전액을 송금 받는 거래가 사전송금방식이 될 것이며, 물품을 선적한 후에 수입상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는 거래가 사후송금방식이 된다. - 추심결제방식은 어떤 것인가?추심(Collection)결제방식은 수출상이 먼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상품을 수입상 앞으로 선적한 후, 계약서에 명시된 선적서류와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Bill of Exchange, Draft)을 첨부하여 수출상의 거래은행에 추심(Collection)을 의뢰하면 추심을 의뢰받은 은행이 수입상의 거래은행에 다시 추심을 의뢰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추심결제방식에는 환어음의 지급인 즉, 수입상이 선적서류를 인수함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일람지급(At Sight)인 지급인도방식(D/P: Documents against Payment)과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이 환어음의 앞면에 인수(Acceptance)의 뜻을 표시한 후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계약 시 약정된 일정기간 경과 후, 즉 환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는 기한부거래(usance)의 인수인도방식(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 추심결제방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추심결제 방식인 D/P, D/A 거래는 상품을 먼저 선적한 후에 수출상이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작성하여 수출상의 거래은행을 통해 해외에 있는 수입상의 거래은행에 송부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므로 송금결제방식의 사후송금과 비슷하게 수출상의 대금회수 위험이 존재하는 결제방식이다. 그러므로 수출상과 수입상간의 신용을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출상 및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즉, 추심거래에 관여하는 두 은행은 단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중개인 또는 보조자의 역할만 담당(추심업무에만 관여)하므로 은행은 대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즉 물품대금의 지급책임은 오로지 수입상에게 있는 수입상이 유리한 결제방식이다. 그러므로 첫 거래 또는 수입상의 신용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결제방식이다. - 신용장결제방식은 어떤 것인가?우선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고객(수입상,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의하여 개설은행이 발행하고 신용장에서 약정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제시와의 상환으로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이 수익자(Beneficiary) 즉, 수출상 또는 그 지시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다. 즉,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의 결정적/최종적인 지급책임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수출상이 제시하는 경우에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신용장방식의 대금결제는 수입상의 요청으로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의거 개설은행을 어음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수출상이 발행하여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수출지 매입은행(Negotiation Bank)에 제시, 은행이 매입(Negotiation)토록 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 신용장 거래의 장점은 무엇인가?신용장 결제방식은 송금결제방식이나 추심결제방식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중립적인 결제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 수출상이나 수입상 모두에게 무역거래의 안정성을 제공해 준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수출상은 수출상품에 대한 대금회수를 은행으로부터 보장받기 때문에 수입상의 지급불능이나 지급거부의 염려가 줄어들고, 상품이 수입상에게 도달하기 전에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선적서류와 환어음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도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수출상은 신용장을 근거로 선적 전에 무역금융을 통한 금융상의 편의를 누릴 수 있다. 즉, 수출상은 신용장을 근거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원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융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제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신용장은 취소불능으로 개설되어 신용장을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될 위험이 없으므로 수출상은 안심하고 수출물품을 수집 또는 생산할 수 있다.또한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와의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일치하는 물품의 선적을 문서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수입상이 가장 우려하는 품질문제에 대해 신용장에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를 요구함으로써 품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상은 신용장 효과로 선적부터 대금지급까지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이 물품대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의 금융혜택이 있으며, 특히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서 수입상은 물품을 수령하여 이를 판매한 후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장기간의 금융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또한 신용장에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을 명시하므로 수입상이 원하는 시기에 물품을 수령할 수 있어 납기가 중요한 계절상품 거래의 경우 수입기간을 보장받는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그러므로 신용장결제방식은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 신용이 있는 은행이 개입하여 수입상의 불확실한 신용을 보강하므로 국제무역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어 해외바이어와 첫 거래 시 또는 수입상의 신용도가 불확실한 경우에 많이 이용하는 결제방식이다.출처 : 한국 무역협회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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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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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제 방식 중 레터 오브 크레딧(L/C)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신용장"이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무역용어, 한국무역협회).3. 신용장개설 시 유의사항(1)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① 수익자(수출자), 개설의뢰인(수입자)의 회사명, 주소 등은 약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② 신용장 금액은 숫자와 문자를 병기하며 금액 앞에 ‘about’, ‘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는 경우 10% 이내에서 과부족을 인정한다.③ 선적기일(S/D), 유효기일(E/D) 및 서류제시 기일 표기 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월 표시는 문자로 하는 것이 좋으며, 날짜 표시 앞에 to, until 등의 표현이 있을 경우 그날 자체도 포함된다. 또한 제시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운송서류 발행일 이후 21일까지를 제시기한으로 하여 이 이후에 제시된 서류는 수리거절 된다.④ 신용장은 개설은행에 의해 명시적으로 “Transferable”이라고 표시된 경우에 한해 양도할 수 있다. (2) 환어음 및 결제에 관한 사항① 환어음 발행금액은 Commercial Invoice 금액과 일치하고 신용장 액면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지급기일(Tenor)은 계약서 등 지급근거와 일치해야 하는데, 일람불(At Sight)과 기한부(Usance, ~days after sight)가 있다.③ 결제방법은 지급(Payment), 연지급(Deferred Payment), 매입(Negotiation), 인수(Acceptance) 모두 4가지가 있으며, 통상 매입방식이 이용된다. (3)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① 요구되는 선적서류의 종류와 통수 및 선적서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선적서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Insurance Certificate)등의 기본서류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의 보충서류로 구분한다. (4) 상품 및 선적에 관한 사항① 상품에 대한 과다한 명세는 지양하고 명세가 복잡한 경우 대표적인 상품명세만 적고 Details as per Offer(Contract) No~등으로 표시한다.② 선적기한 및 선적항, 도착항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③ 분할선적(Partial Shipment)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분할선적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5) 특수조건(Special Instructions)특수조건은 수입자의 국가, 수입상품 및 거래방식 등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신용장 개설의뢰인(수입자)이 수익자(수출자)의 사전양해 없이 삽입한다. 따라서 수익자는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이행 불가능한 사항인 경우 개설자에게 통보하여 변경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은행수수료 부담 : 일반적으로 수익자(수출자)가 부담하나 Less Charge 등의 처리에 있어서 가끔 신용장거래 당사자 간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 (예) All banking charges outside Korea are for beneficiary's account.②선적서류 제시기간 : 통상 선적 후 2주 이내로 정하는데, 선적서류 발행일로부터 21일을 경과한 경우 Stale B/L(Document)로 지체서류 용인조항이 없는 한 수리거절 사유가 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선적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기간 경과서류 수리허용 조항의 예)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shipping document acceptable.③ 신용장의 양도 관련 :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Transferable’이라고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④ 중계무역 시 제3자 서류 허용여부 : 중계무역의 경우엔 제3자가 송화인(Consignor)으로 되어 있는 운송서류를 수리 거절한다는 문언이 없는 한 수리가능. “Third party documents”라는 문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The transport documents indicating as the consignor of the goods a party other than the beneficiary of the credit acceptable.”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⑤ 과부족 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 : 신용장에 명시된 상품의 수량이 초과 또는 부족해서는 안된다고 약정하고 있지 않는 한, 어음발행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5%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단, 이러한 과부족 허용한도는 수량을 포장단위 또는 개개품목의 개수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Tolerance of 5% more or less in amount and quantity is acceptable.⑥ 선박회사 지정조항(Nomination Clause) : 정형거래조건을 FOB와 같이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채택할 경우 수입자가 운송회사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 Shipment to be effected by ~shipping co. only.⑦ 은행인수조항(Banker's Usance) :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연지급 어음을 인수할인하도록 한 경우. 수출자는 연지급 어음을 발행하나 매입은행은 일람불로 매입 처리하게 된다. 즉 물품대금에 외상기간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예) Beneficiary's drafts drawn under this credit are negotiable on a at sight basis irrespective tenor of draft.출처 : 한국무역협회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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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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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업체의 면장 기적처리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상의 품목과 면장발급상의 물품보다는 실제수출물품과 수출신고필증(면장)과 물품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포워더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을 기초로 출항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합니다."적하목록"이란 별표 1의 적하목록 작성요령에 따라 선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목록을 말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하목록"이라 합니다.따라서 포워더에서 적하목록 제출 시에는 수출신고필증에 있는 명세를 기초로 작성 후 제출 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수출신고필증(면장)의 근거가 되는 인보이스도 일치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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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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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의류 신발 등을 한국으로 들여 오려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예상세액은 구체적인 물품의 수량과 개수 종류등이 확정 되어야 하며 태국산인지 그외 원산지인지 여부에 따라 관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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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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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항공유 적재예정허가를 받지 않고 급유를 하였습니다. 사후에 허가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연료유 적재 허가 여부외국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려면 관세법 제143조 및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라 반드시 적재하기 전에 연료유 적재예정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또한,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고시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경고처분 대상입니다.[관련법령]관세법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관세법 제277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환급대상용품의 적재)① 공급자 등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용품을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등이 국제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려는 경우 적재하기 전에 일별로 국제무역기 연료유 적재예정허가(신청)서(별지 9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제32조(행정제재)② 세관장은 공급자 등이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5.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2. 항공기 일괄 신청여부고시 및 지침에 의해 일별로 작성된 적재예정허가(신청)서를 적재예정전일 세관의 개청 시간 내에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관련법령]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환급대상용품의 적재)① 공급자 등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용품을적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등이 국제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려는 경우 적재하기 전에 일별로국제무역기 연료유 적재예정허가(신청)서(별지 9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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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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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선적관련한 내용인것 같은데 Afloat goods,Anchorage fee,Bale cargo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Afloat goods : 화물이 운송도중에 매매되는 화물.Anchorage fee :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 파이프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고박후 화주에 청구하는 비용Bale cargo : 목상자로 포장되어 있는 화물. Ballast, 비어있는 배의 안정유지를 위해 물이나 흙 등을 적재하는 것.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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