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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선적관련 내용인것 같네요 Damage for chafing,Floating cargo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Damage for chafing화물이 운송 중에 다른 화물과의 접촉 또는 마찰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함. 황천(荒天)을 만났을 경우 선박이 흔들려서 마찰손이 발생함.2. Floating cargo미도착화물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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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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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인것 같은데 잘모르겠네요 Carrier in a General ship ,Comtainer Load plan이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Carrier in a General ship여러가지 물품을 함께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General Cargo Carrier(일반화물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2. Container Load planvanning certificate와 동의어. 화물의 컨테이너적입(vanning) 후에 검정인이 작성하는 화물명세서를 말함. FCL(Full Container Load)의 경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LCL(Less than Coantainer Load)의 경우는 CFS operator가 작성하는 컨테이너내 적부서(container load plan; CLP)로서 대용하는 경우가 많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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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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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빈티지 소량 수입을 일반 가게에서 수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가게에 요청할 서류 같은 것이 있을까요?금액과 수량이 적혀있는 구매 영수증이 필요합니다.2.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물품마다 세율이 다르므로 사전에 거래하시는 관세사의 안내를 받아 예상세액을 산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3. 소량이라 ems 같은 것으로 배송받아도 되나요?가능합니다. 다만, 물품을 판매하시는 경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4. 해외 식기류 처럼 수입해올때 인증 받아야 할게 있을까요?이 또한 물품마다 다르며, 재질에 따라 KC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세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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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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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단계에서 상표권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권리보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수출입 통관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지식재산권 신고는 관세법에 의거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2010년 4월 1일부터 모든 지식재산권의 신고가 TIPA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신고방법은 인터넷신고(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방문(우편)신고가 있습니다.지식재산권 권리보호 심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지식재산권 신고 후 통관단계에서의 보호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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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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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점에서는 현금결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며, 아래의 내용에 따라 면세도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백화점 등 ‘면세 수속 일괄 카운터’가 설치된 매장의 경우는 각 점포에서 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지불하고, ‘면세 수속 일괄 카운터’에서 절차를 밟으면 신용카드로 소비세 환부금이 입금된다. 환부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14일 정도다.가전양판점이나 디스카운트 스토어, 드럭 스토어 등 거리에 있는 면세점에서는 소비세를 뺀 금액을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장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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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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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충전식 거품기 인증 받아야 수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먼저 전압이나 전류 회로도 등이 확인되어야 전기안전인증 또는 전파법 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해당 내용으로만 본다면 아래의 내용에 따라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기는 전파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 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전기안전인증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압이나 전류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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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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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빈티지 소량 수입을 할때 관세 신고는 따로 하고 직접 구매해 캐리어에 담아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네, 캐리어에 직접 담아 오시는 경우에도 사전에 물품명세만 정확하면 관세사 또는 직접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항 내에서 수입신고하는 경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관세사와 수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회사용 물품을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여객기 내에서 배포하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해당여부를 기재하여 신고하고, 휴대품유치서를 교부받아 INVOICE 또는 구입영수증 등 가격자료 등을 첨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여행자신고서’ 양식의 신고대상물품 중에 ‘상용물품’ 란에 체크하시고 휴대품통관 담당자로부터 반입 물품 목록을 확인받은 후 유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용물품은 유치보관창고에 보관하게 되고, 고객님께서 관세사 등을 통해 정식수입신고수리를 완료한 후에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관세사는 한국관세사회(www.kcba.or.kr)을 통해 선정하시거나, 통관지세관에 상주하고 계신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시 통관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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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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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가능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아래 관세청 유니패스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청 상표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키프리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전용사용권자가 제조 판매만 하는 경우는 기업 공시자료나 상표권자 등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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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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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보정,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납세신고를 할 때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정, 수정신고시 이자 또는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1. 보정이자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 제38조의2, 시행령 제56조)보정이자 =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 × 이자율※ 이자율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2023년 3월 20일 부터의 기간 : 연 2.9%- 2021년 3월 16일부터 2023년 3월 19일까지의 기간 : 연 1.2%-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의 기간 : 연 1.8%-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의 기간 : 연 2.1%- 2018년 3월 21일부터 2019년 3월 19일까지의 기간 : 연 1.8%- 2017년 3월 31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의 기간 : 연 1.6%- 2016년 3월 9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의 기간 : 연 1.8%2. 수정(경정)가산세 (관세법 제38조의3, 제42조; FTA관세법 제36조)(1)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신고 40%) + 납부지연이자(2) 납부지연이자 =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 이자율 (시행령 제39조)-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기간 : 22/100,000- 2019년 2월 12일 ~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 : 25/100,000- 2019년 2월 12일 이전까지의 기간 : 3/10,000※ 가산세 감면 (법 제42조의2 제1항제5호)-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부족세액의 8% (20%감면) + 납부지연이자-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부족세액의 9% (10%감면) + 납부지연이자3. 납부지연가산세 (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납부지연가산세 = (1차 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3%) + 납부지연이자※ 납부지연이자 = 미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 이자율 : 22/100,000 (시행령 제39조) <개정 2022. 2. 15.>※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 1.>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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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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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출시에는 별도 요건이 없으며,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예멘, 미국, 에티오피아, 케냐, 시리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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