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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개인통관번호 발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발급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SrrmRect.do?page=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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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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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청(청장 윤태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식용 밀 수입량은 257만8,646톤, 수입금액은 11억5,002만4,000달러(한화 약 1조4,857억7,400만원, 2022년 평균환율 1,291원 기준)입니다.2022년 기준 국가별 수입량은 △호주 118만389톤 △미국 114만5,827톤 △캐나다 24만6,190톤으로 집계됐으며, 프랑스, 튀르키예, 독일이 그 뒤를 잇는다. 수입물량 기준으로 호주산이 선두에 오른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금액별 수입량은 미국이 5억4,827만5,000달러로 가장 많다. 다음은 호주로 4억7,848만7,000달러, 캐나다 1억1,950만7,000달러 순입니다.사료용 밀 수입물량은 171만7,420톤이고 수입금액은 5억8,367만1,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료용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인도(42%)와 호주(37%)이고, 불가리아(8%), 우크라이나(7%)에 이어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러시아, 라트비아, 미국, 중국, 프랑스 등에서도 소량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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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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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 항로 협상(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Black Sea Grain Initiative) 협정 배경우크라이나는 농산물 수출 세계 4위인 농업 국가로, 전 세계 밀 수출의 10%, 보리의 15-20% 이상, 해바라기유의 50% 이상을 차지했음. 항만을 통한 농산물 월 수출량은 500만~600만 톤 수준이었음. 그러나 러시아와의 대립 이후 우크라이나 항구는 봉쇄되어 수출할 길이 막히게 되었으며, 농업정책식품부 장관 Mykola Solskyi에 따르면 2월 24일 사태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는 6월 기준 400만 톤의 농산물만 수출할 수 있었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립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와 식품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고 공급망을 붕괴해 식량 가격을 급등시킴. 이로 인해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급등 상황에 몰려 있음. 지난 3월 UN 사무총장 António Guterres는 식품, 에너지, 비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결과가 이미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세계적인 기근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음. UN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는 빈곤층과 빈곤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의 복지에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함. ❍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 체결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터키-UN-러시아는 2022년 7월 22일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을 맺음. 구체적으로는 두 개의 협정이 이뤄졌는데 하나는 우크라이나-터키-UN이 맺은 협정이고 또 하나는 터키-UN-러시아가 맺은 협정임. 문서는 서명 일로부터 7월 22일부터 120일 동안 유효하며, 어느 당사자도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경우 계약 연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짐. 우크라이나, 터키, 러시아, UN 대표들은 합동 조정 센터(Joint Coordination Center)를 만들어 군함, 비행기, 무인 항공기가 해상 인도주의 회랑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를 결정함.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모든 선박은 검사 대상이 되며, 검사는 터키 해협의 입구 또는 출구에서 터키가 지정한 터키 영해의 항구에서 이루어지는데 특별 조정 센터(SCC)가 검사를 수행함. ❍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 현황7월 22일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 이후 8월 1일 터키에 대한 곡물 출항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3개의 항구 Odessa, Chornomorsk, Pivdennyi를 통해서 곡물 수출이 시작되었음.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에 따르면, 8~9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을 통해 241척의 선박이 출항했고 약 550만 톤의 농산물이 수출됨. 그중 유럽으로 259만 톤, 아시아로 208만 톤, 아프리카로 83만 톤을 수출함. 아프리카 지역 국가별 수출량을 살펴보면, 이집트가 38만 3,500톤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튀니지 8만 6,000톤, 리비아 7만8,900톤, 알제리 7만 5,500톤, 수단 7만 800톤 순임. EBA(European Business Association)에 따르면, 10월 초부터 농산물 적재 선박 검사 건수가 하루에 15건으로 줄어 해상 물류에 어려움을 겪음. 이로 인해 Great Odessa(Odessa, Chornomorsk 및 Pivdenny) 흑해 항구에서 작업량이 절반으로 줄고 선박의 유휴 시간이 증가했음. EBA는 선박 지연으로 인해 선주와 곡물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곡물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을 우려함. 선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에 25건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함. 10월 29일 러시아가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 우크라이나 인프라부는 이로 인해 10월 30일 기준, 곡물을 실은 선박 218척이 출항하지 못함. 협정이 파기될 위기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 터키, UN은 협정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10월 31일 12척의 배가 우크라이나 항구를 떠났으며 11월 1일에 선박 3척이 출항함. 11월 2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인도주의적 회랑을 러시아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보증을 받아 다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을 계속 이행하는 데 동의함. 이런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2022/2023 작부 연도(crop year: 7월 1일 시작)에 우크라이나는 곡물과 콩류 포함하여 총 1,296만 2,000톤의 수출이 이뤄짐. 해상 운송을 통한 수출뿐 아니라 육로 수출도 포함한 수치인데, 2021/2022 작부 연도 수출량은 1,946만 8,000톤이었던 것을 볼 때 약 33.4% 수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 전망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 유효기간이 11월 19일까지로 돼 있어 10월 접어들면서 1년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 우크라이나, 터키, UN은 협정 연장을 하길 원하며, UN 총회에서 UN 사무총장 António Guterres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을 1년 연장하기 위해 10월 16일 모스크바를 방문했음. UN은 흑해 곡물 협정을 통한 수출 성과를 높이 평가했으며, 작년 곡물 수출량의 약 3분의 1이 Mykolayiv 항구를 통해서 이뤄졌기에 Mykolayiv 항구도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음. 그러나 협정 연장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관건은 러시아의 협정 이행 의사임. UN 주재 러시아 대표는 UN에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협정 갱신을 거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음. UN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곡물이 순조롭게 출하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가 비료와 식량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협정 이행에 대해 거듭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현재는 러시아 측의 불만 및 협정 탈퇴 의사표명 등으로 인해 연장이 불투명함. 협상 연장 불발로 곡물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수출에 따른 이득이 줄어들어 재정 수입에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임.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위한 USAID 프로그램(AGRO)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농업 부문 직접적 손실은 60억 달러 이상이며 총손실은 300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농업 고등판무관 Janusz Wojciechowski는 해상 회랑 안전이 언제까지 보장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곡물 운송의 지상 경로 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함.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육로통로 개발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음. 구체적으로 저장시설 건설, 해바라기유 수송용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데 지원을 할 예정임. 우크라이나의 대한국 농산물 수출 대부분이 해상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우리도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 연장 여부 관련하여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그러나 아직은 곡물 운송 항로가 안전하게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상 운송만을 의존하기보다는 수입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s://www.krei.re.kr/wldagr/selectBbsNttView.do?key=162&bbsNo=66&nttNo=161194&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2&integrDeptCode=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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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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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여행자 휴대품이란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의 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반출입 금지 물품 :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반출입 제한 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함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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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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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현지에서 폐기등을 하는 경우 임대수출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임대차수출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물품의 임대료를 영수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물품을 재수입하거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 또는 종료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입거래 이므로 최초수출목적이 임대목적이라면 해당 거래건도 임대차 수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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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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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혜택을 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1. 직접운송요건 : 체약국간 직접 운송될 것 (단, 제3국에서 지리적 운송상의 목적으로 단순환적 가능)2. 충분가공요건 : 단순가공이상의 충분가공 및 협정에서 규정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3. 형식적요건 :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가 권한있는 자에 의해 발급될 것4. 절차적요건 : 수입자가 수입통관시 FTA 특혜관세를 신청할 것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 FTA사후적용 가능)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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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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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나라에 수출입을 하더라도 항만에 따라 통관절차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국가의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 통관이 적용되므로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통관절차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각 항구별 세관, 담당자 각 항만의 지침 등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통관절차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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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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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의 경우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제17조(변동사항 보고)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3.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5.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② 제1항에 따라 변동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절차 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제7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그 제출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의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⑥ 관세청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검토한 후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공인의 유보, 공인신청의 기각, 혜택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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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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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T 거래시 국내판매업체에 서류 재발행시 CONSIGNEE만 바꾸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해외수출자 노출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SHIPPER 와 CONSIGNEE 둘 다 스위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해외수출자가 노출되도 상관없으신 경우에는 B/L스위치를 하지 않고 ORIGINAL B/L을 그대로 쓰고 인보이스만 재작성 하여 B/L 양수도 통관으로 수입통관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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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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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반덤핑제도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혹은 덤핑행위와 같이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내에서 당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생산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무역구제제도이다. 반덤핑제도는 GATT 제7차 다자간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에서 WTO협정의 일부로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채택 되었다. 덤핑은 보조금 제도와 함께 불공정 무역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GATT는 출범 당시 이러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일반규정을 채택하지 않았고, 이후 GATT체제 하의 체약국들이 제6조 반덤핑관세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인 규칙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 배경에는 다자간 협정을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불공정무역에 대해 상계관세 혹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크게 반영되었다.GATT 제6조에 의하면, 덤핑의 존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의 중대한 피해 존재 및 이들 두 요소 간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에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규정은 반덤핑제도의 집행에 대한 세부사항이 결여되어 1960년대의 덤핑규제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보호주의에 기인한 각국의 반덤핑조치로 인해 국제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6차 다자무역협상인 ‘케네디라운드’에서는 GATT 제6조를 시정하여 1967년 6월30일 GATT와 별도의 협정인 최초의 반덤핑협정을 채택하였다. 이 협정은 기존 규정에 덤핑 및 피해판정에 있어 절차적 정확성을 기하고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등 제6조를 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집필하였다. 동시에 협정국들은 자기 국가의 관련 법들을 동 협정과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지만, 미국 의회 등에서 협정내용이 자국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다른 국가들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결국 첫 반덤핑협정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GATT 제7차 다자무역협상인 ‘동경라운드’와 제8차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하여, 반덤핑에 관한 국제규범을 다시 보완하여 두 번째 반덤핑협정을 채택하였다. 제8차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많은 국가들의 지지에 힘입어 다자무역협정의 협상그룹에서 비관세조치들과 함께 검토되었다. 결국, 1994년 4월 WTO체제의 일부로서 현재의 반덤핑협정이 채택되었고,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출처 : 국가기록원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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