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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시 원산지 증명서 발행 방법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중-칠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을 보면, 수출자와 생산자가 기재되어야 하며, 수출자의 경우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AVAILABLE UPON REQUEST"로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중-칠 FTA CO상 수출자는 중국내 허가 받은 무역업체(대리인)이 기재가 가능하다고 하면, 중국 제조사의 경우 “AVAILABLE UPON REQUEST"로 기재하여 작성하여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원산지증명서 양식과 작성요령 일부를 첨부 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fta.mofcom.gov.cn/chile/xieyi/fujian2_B_en.pdfOverleaf InstructionCertificate No.: Unique serial number of Certificate of Origin assigned by the authorised body. Box 1 : (수출자) State the full legal name and address (including country) of the exporter in either China or Chile. Box 2 : (생산자) State the full legal name and address (including country) of the producer. If goods from more than one producer are included in the certificate, list the additional producers, including their full legal name and address (including country). If the exporter or the producer wishes to maintain this information as confidential, it is acceptable to state “AVAILABLE UPON REQUEST”. If the producer and the exporter are the same, please complete field with “SAME”. Box 3: State the full legal name and address (including country) of the consignee in either China or Chile.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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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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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이나 특급탁송으로 반입되는 주류 및 담배의 통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먼저, 개인직구 면세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이 일정금액(미화 150불, 단, 목록통관일 경우 미국은 미화 200불)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 제세를 면제하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류는 상기 규정과 상관없이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며(정식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주류는 1병(1L이하, 자가사용 인정 범위)이면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는 면세처리되나, 주세, 교육세 등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수입신고를 할 경우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있는 경우)입니다.또한, 자가사용 범위내로 인정되지 않으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에 의하여 관련기관에 해당 요건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1577-1255주세법 : 국세청 126☞ 술의 종류에 따른 관세 및 주세율1. 탁주 : 관세 30, 주세 5/1002. 약주·과실주(포도주)·청주 : 관세 30, 주세 30/1003. 맥주 : 관세 30, 주세 72/1004. 증류주류(꼬냑, 위스키, 럼, 진, 보드카, 브랜디류, 소주, 고량주, 데낄라) : 관세 30, 주세 72/100※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 적용가능. 다만,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주류의 세금 계산 방법1.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2. 주세 : (과세가격+관세)*주세율3. 교육세 : 주세*교육세율4.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5. 총세액 : 1+2+3+4<통관예정지 세관>-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032-722-4599(민원), 4825(목록통관), 4827(일반특송), 4319(일반특송)- 용당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선편우편, 055-783-7423)-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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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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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제품 판매경우 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제조물 책임법은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결함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한 사람은 그 결함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제조물책임법 제1조)http://pl.korcham.net/Service/Overseas/appl/PlLawUs.asp이러한 제조물책임의 경우 제조물 배상책임 보험을 부보하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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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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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 조건 수입 관세비용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DDU 규칙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관세 및 내국세 부과 의무가 없기 때문에 DDP(Delivered Duty Paid)규칙으로 인코텀즈 규칙 변경을 매도인에게 요청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게 우선일 듯 싶으며, 수출자 측에서 세액 먼저 부담하기 위해서는 예상 관부가세를 산출한 다음 수출자 측에 해당 금액을 받은 후 납부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예상세액 산출은 거래하시는 관세사 측에 사전에 요청하시면 확인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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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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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된 물품의 반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외국으로 다시 가져가는 경우• 외국으로 반송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가지고 4층 인천세관 출국 사무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 반송장소 및 시간 : 국제여객터미널 4층 출국장 內 반송품 인도장에서 출국 시 물품 수령 ▪ 구비서류 : 휴대품유치증, 여권 (위임 반송 시 위임장, 위임자의 여권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받은 사람의 여권(사본) 추가) ▪ 절차 : 반송접수(4층 세관출국사무실) → 보관료(현금) 납부 → 반송물품 수령(반송품 인도장) → 물품 확인 후 인수 ※ 반송업무 관련 문의 : 세관출국사무실 032)452-3525 ※ 반송보관료 예상액 관련 문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032)715-4913, ※ 보관료는 관세등과 별도로 현금납부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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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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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배제 물품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목록통관 배제물품에 해당하여 일반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 됩니다. 추가로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 적용도 가능합니다. 해당 수입신고 관세사와 협의하여 면제요건 검토 요청을 하신 후 수입통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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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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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오는 특급탁송물품 통관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특송물품의 통관절차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2. 특송물품 통관방식(목록통관)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3. 간이수입신고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4. 일반수입신고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5. 특송물품의 면세제도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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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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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관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도 성인과 동일하게 여행자 휴대품 면세가 되며, 성인과의 유일한 차이점으로는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800달러의 기본 면세범위 제한이 있으며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에서 총량 40kg, 전체 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에서 면세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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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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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하증권(Bill of Lading)은 권리증권이고 누구를 화물의 수하인(Con-signee)으로 발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하인 표시 방식에는 크게 기명식(Straight)과 지시식(Order)이 있습니다.기명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하인이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하며, 발행인 배서 금지 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으면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신용장 방식을 제외한 송금 방식(T/T) 등의 대금결제 조건에서 수입지의 은행이 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발행합니다.지시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취인이 아니라 단순히 ‘To Order’,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돼 있는 증권입니다.지시식의 종류에는 크게 송화인 지시식(Order of Shipper), 단순 지시식(Order), 기명 지시식(Order of OO), 선택 지시식(OO or Order)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지참인(소지인)식으로 ‘Bearer’라고 기입한 것과 선택무기명(기명 지참인)식으로 ‘OO or Bearer’로 기입하는 것 등도 있습니다.L/C 개설되면 수출지의 네고은행을 통해 환어음 및 선적서류가 개설은행으로 돌아오는데, 만약 Order B/L인 선하증권 상의 수하인란에 개설은행을 표시하지 않고 수입자를 표시하면 수입자는 은행에 수입대금을 갚지 않고 물건만 찾아가 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신용장 개설은행에 화물에 대한 일차적인 소유권을 주고 개설은행이 증권 이면에 백지배서를 함으로써 증권의 소지인(실수입자)에게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지시식 선하증권’ 입니다.출처 : 경기신문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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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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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휴대반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출발 전외국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에 한한다)를 준비해야 합니다.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 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호주, 말레이시아는 아래의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오니 출국 전에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항공기 내에서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공항에서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이 됩니다.만약,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개, 고양이 검역조건1. 구비서류①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에 한한다) 제출②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마이크로칩 번호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검역증명서에 기재)※ 사전 신고없이 수입이 가능한 마리 수 : 9마리 이하2. 추가 증명이 필요한 국가와 동물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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