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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수출할 때 배 이동시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부산 ~ LA 기준 12~ 13일, 부산 ~ 뉴욕기준으로는 25~26일 정도 소요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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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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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나무위키 출처의 최혜국 대우 내용을 첨부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최혜국 대우란 국제 무역에 관한 협정에서 특정 국가에게만 차등적인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자 계약시의 동일성 조항[2]이 외교 무대로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최혜국으로 대우받는 국가는 상대국이 특정 무역 파트너에게만 적용하는 우대 사항을 자신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로 관세에 관한 경우가 많으며, A국이 B, C, D와는 10% 관세, E와는 15%의 관세를 매긴다고 할 때, E가 A와의 무역협정에서 최혜국으로 인정받는다면, A에게 다른 국가와 동일한 10%의 관세를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현대에는 모든 WTO 가입국이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상호간에 적용하고 있는 원칙이다. 이를 국경에서의 무차별이라고 한다. 세계무역기구에는 내국민대우 원칙[3] 도 있는데, 이것은 국내에서의 무차별이라고 한다. 정상적으로 외교를 하는 국가들끼리는 항상 최혜국 대우를 해 준다고 보면 되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등 합리적 차별에 대해서는 예외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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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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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할 때 관세 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삭제했습니다.따라서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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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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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커피원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지난해(’22년) 커피(생두+원두) 수입액 역대 최대 였으며, 수입액은 13억 달러(전년대비 42.4%↑) 기록하였습니다.ㅇ 전년도(’21년) 연간 수입액(9억 달러)을 넘어(’22.9월) 역대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10월), 연말까지 최고 수입액(13억 달러) 기록 - 수입량은 처음으로 20만 톤(전년대비 9.5%↑) 도달하며 최대치 - 코로나(’20년~) 시기, 음료 수입이 주춤함에도 지속적 증가세를 보인 커피는 거리두기 해제(’22.4월)된 지난해 수입 급증□ (요인) 코로나에도 식지 않은 커피 소비, 거리두기 해제에 가속화 ㅇ [’20년~’21년] 테이크아웃 및 배달, 홈카페 인기* 등에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낸 커피 수요 * 커피머신 보유율[’20년 35%→’21년 45%], 재택근무 등에 홈카페 인기(한국갤럽, ’21.3월) ㅇ [’22년] 거리두기 해제(4.18일)로 인한 매장의 영업정상화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며 수입 급증□ (규모) 코로나 이전 대비 수입액은 2배(’19년 6.6억 달러 → ’22년 13.0억 달러), 물량은 1.2배 증가(17만 톤 → 20만 톤) ㅇ [13억 달러] 지난해(’22년) 금(12.6억 달러, 세공품 제외) 수입보다 크고 우유 및 유제품(15.3), 주류(16.2)에 근접하는 규모 - 물류대란, 커피 생산량 감소 등에 따른 국제가격 상승*에 더해 수입 물량이 늘어나며 수입액 급증 * 커피(아라비카) 국제가격: ’19년 2,242.1(달러/톤) → ’22년 4,727.8 [출처: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ㅇ [20만 톤] 성인 한 명이 하루 약 1.3잔*을 소비할 수 있는 양 * 10g = 1잔, 20세 이상 주민등록인구(’22년 4.3천만 명) 기준□ (품목) ’22년 생두(로스팅하지 않은 상태) 수입량 18만 톤(전년대비 10.0%↑), 원두 수입량 2만 톤(4.9%↑) ㅇ 생두(수입량 비중 90%), 원두(10%) 순으로 수입 ㅇ 코로나 이후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생두나 원두 모두 디카페인이 물량은 적지만 높은 수입 증가세□ (국가) 최대 수입국은 브라질, 다음으로 베트남, 콜롬비아 순 ㅇ 생두는 주요 커피 산지*인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수입 * 세계 커피 생산량 상위 5개국(세계식량농업기구, ’21년 기준): 브라질(299만 톤), 베트남(185), 인도네시아(77), 콜롬비아(56), 에티오피아(46) ㅇ 주로 해외 커피 브랜드를 통해 공급되는 원두는 미국,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서 대부분 수입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ommon/nttFileDownload.do?fileKey=853d74cc078a27cb48b53789359429ca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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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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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제 우편으로 배송을 하든 통관절차는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편물의 경우 아래 관세법에 따른 우편물 통관절차에 따라 일률적인 통관절차를 거치게 되며, 일부 세관 우범화물 선별 시스템에 따라 검사비율 등의 상향 조치에 따라 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 일정금액(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우편물의 수입신고방법간이수입신고[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일반수입신고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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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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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을 받으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세관혜택) AEO 공인업체는 검사생략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되며, AEO 제도 시행 국가들과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 수출물품이 해외 수입 통관시 검사생략, 검사선별시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에게는 사회안전 보호 및 교역원활화에 도움이 됩니다.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https://aeo.or.kr/download/AEO%20%ED%98%9C%ED%83%9D.pdf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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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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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류사업의 수입세금은 왜이렇게 높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주류는 생활에 필수적이지는 않은 기호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세 외에 별도의 주세가 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세는 간접세여서 제조한 자가 술을 출고하거나 외국산 술을 수입할 경우 내게 되며, 우리나라의 과세 체계는 종가세, 종량세가 혼합된 방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약 50년전 종가세 방식을 취한 주된 이유는 ‘세수 증대’에 있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 국가의 세수 증대를 위해 주세 과세 체계를 종가세로 변경하였고 그것은 분명 국가경제 발전에 일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가세 방식은 고가의 술일수록 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과세형평 실현에 적합하고, 고가주인 수입 위스키 등에 대한 높은 세 부담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제품 위주의 국내 주류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주세에 대하여 종량세를 도입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고도주·고세율 원칙에 따라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높은 도수의 술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낮은 도수의 술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도수의 술 소비를 억제하고 낮은 도수의 술로 소비를 전환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주류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금을 전부 부과하더라도 제조원가 대비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 기호가 높은 브랜드 주류나 특정 인기 주류들은 수요가 높기 때문에 메르트가 높은 상품 중에 하나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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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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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수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EMS 우편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국제우편세관을 통해 우편물 통관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특송사처럼 제휴 관세사무소가 없어 별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의 우편물 통관 안내서에 따라 유니패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거나, 관세사를 직접 수배하여 통관 하여야 합니다. 직접 수입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가이드에 따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common/nttFileDownload.do?fileKey=425b4dad9462a92407a2c97a755c3bc4관세사를 수배하시는 경우 관세사 리스트는 한국관세사회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우편물 수입신고 관세사라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하시고 수입통관 가능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능한 서비스가 빠르고 정확한 관세사를 수배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www.kcba.or.kr/main.aspx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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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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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무역상은 허가를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여행용 가방 따위와 같이 휴대할 수 있는 크기의 가방에 적은 규모의 상품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거래하는 상인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보따리상의 물품 판매행위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하는 사항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요건이행을 한 후 수입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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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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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수입해서 팔고싶은데,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여성 및 남성용 장화를 수입하고 싶은데, kc인증이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걸까요?신발의 경우 재질에 따라 가정용 섬유제품 / 가죽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용품 인증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safetykorea.kr/news/publications?fileID=585730&uid=2193https://ktr.or.kr/cmm/fms/FileDown.do?fileId=FILE_000000000003469&fileSn=12. 사업자를 바로 만드는 것 보다 개인으로 해보고 싶은데, 개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개인명의로는 판매하는 것은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및 각종 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 사업자 명의로 사업 관련 사항을 이행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3.만약 관세사를 끼고 수입절차를 밟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비용의 경우 주로 물품대금, 국제 운송비, 창고비용, 관,부가세, 인증비용, 관세사 수수료, 내륙운송비용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중 관세사 수수료는 각 관세사 마다 요율이 상이하므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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