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7.07

무역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게 무엇인가요?

수출입무역을 할때, 관세부분에서 최혜국대우라는게 있던데요, 그런데 무역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최혜국대우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최혜국 대우란 국제 무역에 관한 협정에서 특정 국가에게만 차등적인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적인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상·항해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느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당 조약 상대국에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한 대우를 받는 나라를 최혜국이라 하며, 관세부분에서 최혜국 대우라 하면 어느 조약에서 한 나라에 부여된 낮은 관세율을 해당 나라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그 조약에 속한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최혜국대우 원칙은 WTO 비차별주의 원칙의 주요원칙 중 하나로 한나라가 제3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품무역으로 보면, 한나라에 수입되는 여러나라의 물품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혜국대우의 균형은 동종의 수입물품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횡적균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8프로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경우, B국에서 수입되는 동종의 물품에 20프로 관세율을 부과할 수 없고 8프로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원칙은 상품이 어느 나라로부터 수입되든지 간에 동일한 제품이라면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어떤 품목을 가지고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의 관세율을 차별해서 적용할 수는 없으며 동등하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을 수입할때 A국과 B국 모두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최혜국대우란 '모든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통등하게 대우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기체결된 협정안과 관련된 협정 당사국이 제3국과 협정을 체결할 경우 제3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기체결 협정 당사국에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최혜국으로 대우받는 국가는 상대국이 특정 무역 파트너에게만 적용하는 우대 사항을 자신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로 관세에 관한 경우가 많으며, A국이 B, C, D와는 10% 관세, E와는 15%의 관세를 매긴다고 할 때, E가 A와의 무역협정에서 최혜국으로 인정받는다면, A에게 다른 국가와 동일한 10%의 관세를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최혜국 대우는 무역의 자유화와 확대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나무위키 출처의 최혜국 대우 내용을 첨부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최혜국 대우란 국제 무역에 관한 협정에서 특정 국가에게만 차등적인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자 계약시의 동일성 조항[2]이 외교 무대로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혜국으로 대우받는 국가는 상대국이 특정 무역 파트너에게만 적용하는 우대 사항을 자신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로 관세에 관한 경우가 많으며, A국이 B, C, D와는 10% 관세, E와는 15%의 관세를 매긴다고 할 때, E가 A와의 무역협정에서 최혜국으로 인정받는다면, A에게 다른 국가와 동일한 10%의 관세를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현대에는 모든 WTO 가입국이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상호간에 적용하고 있는 원칙이다. 이를 국경에서의 무차별이라고 한다. 세계무역기구에는 내국민대우 원칙[3] 도 있는데, 이것은 국내에서의 무차별이라고 한다. 정상적으로 외교를 하는 국가들끼리는 항상 최혜국 대우를 해 준다고 보면 되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등 합리적 차별에 대해서는 예외이다.


    감사합니다.


  • 1. 최혜국 대우는 관세, 통상,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원칙으로 GATT 기본 원칙 중 하나이고, 이는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로 쓰이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병용되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통상, 관세, 항해 등 2국 간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통상항해조약 등 2국 간의 조약·협정으로 결정되는 수도 있으나 WTO 조약국에는 자동적으로 공여되고, 또 제3국과 더욱 유리한 최혜국 대우를 맺으면 그 효력은 다른 최혜국 대우국에도 적용됩니다.

    2. 비차별원칙에는 최혜국 대우원칙과 내국민 대우원칙이 있는데, 최혜국대우의 원칙은 외국인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인 반면 내국민대우원칙은 외국인과 내국인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최혜국대우는 여러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취하는 차별을 불인정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수입물품들 간에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최혜국대우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을 위험성을 방지하는 선에 그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세 감축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전세계적인 관세 감축의 확산은 최혜국대우와 매우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자유무역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최혜국대우가 적용되면 과거와 현재의 관세 감축은 물론 미래의 관세 양허에 대한 기대 이익도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이라는 용어는 최혜국 대우를 말합니다. 최혜국 대우란 무역을 하는 두 나라가 특혜를 주고받는 경우에 제3국에 대해서도 그 특혜가 자동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나라가 B국으로부터 TV를 수입할 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TV에 대해서도 똑같이 1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관세 외에도 통관이나 수출입 절차 등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특정 국가에만 특별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혜국 대우입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은 GATT 제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WTO 협정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최혜국 대우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경우 최혜국 대우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데 모든 무역상대국들에 대해 동일하게 10%의 관세를 적용하나,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이나 더 낮은 관세율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최혜국대우란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는 국가간의 협정에 따라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최혜국대우는 비교우위의 원칙을 극대화하여 다른 외적인 간섭이 없이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최혜국대우를 통해 특정 국가에 부여한 혜택이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므로 자유무역이 촉진되며, 특혜 적용에 대한 국가간의 분쟁 발생도 축소됩니다. 수입국가 입장에서도 국가별로 다른 제도나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행정이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 MFN)의 원칙은 WTO에 가입한 어느 회원국에 대해 부여한 우대조치를 다른 회원국에도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근현대사에서의 최혜국대우는 불공정협정의 대표적인 예시였지만, 현재는 WTO체제 안에 있는 당연한 우대조치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관세적인 영역에서 WTO 협정관세는 기존에 있는 기본관세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으며, 더 우선되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최혜국대우란, 간단하게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제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최혜국대우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들은 차별없이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FTA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혜국대우란 무역을 하는 두 나라가 특혜를 주고받는 경우에 제3국에 대해서도 그 특혜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가 동일한 환경에서 교역을 하기 때문에 교역 촉진이 가능해집니다. 단점은 지역적 특성이나 개도국에 대한 특성, 개도국에 대한 특혜 대우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못사는 나라에 대해 고려를 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GATT체제는 무역장벽의 완화와 차별대우 폐지를 통해 세계무역 확대를 지향하는데 1조1항에 최혜국대우가 명시되고 있으며. WTO협정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